이재오 대권 발언 노림수 & 권력암투 조짐 내막

‘용꼬리’ 해봤으니 다음은 ‘용머리’?

봄바람에 실린 소문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여의도 복귀설에 한나라당 안팎이 들썩이고 있는 것. 4·27 재보선 전후 단행될 개각에서 이 장관이 특임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 정치권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벌써부터 이 장관의 여의도 복귀 그 후의 상황을 분석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재보선 후 예상되는 정치일정에 한나라당의 조기 전당대회 개최로 인한 당권 전쟁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장관은 여의도 복귀설은 물론, 당권 도전에서 단호히 선을 그었다.

4·27 재보선 전후 단행될 개각서 특임장관 사퇴?
재보선 후폭풍 휘말린 여의도서 정치 재개 나설까 

4·27 재보선을 둘러싼 각종 정치 시나리오의 중심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게 됐다. ‘여의도 복귀설’과 ‘당권 도전설’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재보선 후의 상황을 가정한 몇 가지 설들이 정가를 떠돌고 있다.

그중 하나가 연초부터 제기돼 온 개각설이다. 이미 구제역 사태에 따른 책임 문제와 정권 초부터 함께해 온 장수 장관들,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1년 뒤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서는 이들로 인한 인사 등 개각 요인은 충분하다.

문제는 언제 개각이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개각설이 제기될 때마다 고개를 저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후폭풍 수습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벨트 등으로 인한 논란은 물론 물가상승과 전세대란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도 개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난무하는 시나리오
단계별 계획 ‘착착착’


이와 함께 재보선 이후 어수선해진 당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친이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이재오 여의도 복귀설’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분오열하고 있는 친이계에 중심을 세워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몸집을 키워왔다.

이 장관의 여의도 복귀설은 4·27 재보선을 둘러싼 또 다른 정치 시나리오인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도 이어진다.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했을 경우 조기전대 개최가 유력하다. 재보선 책임론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온갖 설화에 시달리며 리더십 부재를 노출한 안상수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난 전대 후 안 대표와 줄곧 마찰을 빚어온 홍준표 최고위원이나 지난 1년 동안 원내사령탑으로 녹록찮은 정치력을 보여준 김무성 원내대표의 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 장관의 여의도 복귀가 이뤄진다면 차기 당권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

한 정가 인사는 “내년 총선을 두고 친이계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친이계의 핵심 인사인 이 장관이 당권을 쥐고 당을 재정비해 총선·대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각종 ‘설’ 일축
차기 대선주자로 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설들을 일축했다. 지난 14일 친이계 의원 30여 명과의 비공개 만찬회동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이 장관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으로 우리가 쪼개지면 되겠느냐. 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재보선 승리를 위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한다”면서 친이계 내부 단속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재보선에서 져서 당이 일대 혼란에 빠지면 내가 당에 복귀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나 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의도 복귀설을 일축했다. 또한 ‘당에 복귀하더라도 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당권 도전설’에도 선을 그었다.

측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한 측근은 “특임장관으로 정부에서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이 이 장관의 입장”이라며 “일정 시점에 당에 복귀한다고 해도 굳이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당권보다는 대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이 장관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장관이 한 두달 전부터 사석에서 ‘또 다시 킹메이커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젖 먹던 힘까지 내서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며 이 장관이 차기 대권의 군불을 지피고 있음을 전했다.

조기 정당대회 개최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
여의도 조기 복귀, 당권?킹메이커 일축해


정치권은 이 장관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이 확실하다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상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6개월 전 선출직 및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 한 관계자는 “이 장관이 여의도 정치 전면에 나서기에는 시기가 그리 좋지 못하다”며 “총선이 조기 가열되면서 조만간 공천권을 놓고 친이·친박계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 복귀하는 것은 곧 그가 분란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패할 경우 당 지도부의 책임론과 쇄신을 바라는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소장파 인사가 당권 장악에 나설 수도 있고, 총선·대선이 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권과는 거리를 둔 관리형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장관이 당권을 잡을 경우 총선까지 친이계를 진두지휘할 수는 있으나 친박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대선에 가서는 활동반경이 대폭 줄어드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의도 복귀 파장 불가피
논란의 중심에서 선 ‘MB의 남자’

이 장관의 ‘단언’에도 그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설을 일축하고 대권을 언급한 것 자체가 실은 당권을 염두에 둔 페이크로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장관의 대선주자 가능성을 따지는 이들도 있는 것.

이 장관의 대권 가능성에 주판을 튕기는 이들은 그의 꿈이 이뤄질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다. 친이계의 중추적인 인사인데다 정권의 2인자로 손꼽히는 만큼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에서 ‘박근혜 대항마’로 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차기 대선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34.0%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데 반해 이 장관의 지지율은 0.4%로 1%도 넘지 못했다. 게다가 여권에서만 오세훈 서울시장(4.9%), 정몽준 전 대표(2.7%), 김문수 경기도지사(2.5%), 나경원 최고위원(0.7%)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0.4%) 원희룡 사무총장(0.4%) 등이 차기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장관도 지난달 미국 방문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대선주자 후보군에 포함돼 지지율이 조사된 것과 관련, “아예 없는 걸로 하면 된다”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은 “지지율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당권을 노리든, 대권을 노리든 여의도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파란이 일 것이라는 게 정가 대다수의 견해다.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당내 권력구도나 차기 대권에 ‘왕의 남자’의 귀환이 미칠 영향을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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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