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사라진 수수께끼

롯데 수사 대미 ‘못 잡나 안 잡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그녀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 가운데 그녀의 소유 회사 유원실업이 호텔롯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롯데그룹과 한국으로부터 한발 더 멀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롯데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롯데와 관련된 각종 비리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를 향해 칼날을 세웠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무렵 의외의 인물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다.

잡을 수 있었는데…

서씨가 주목을 받은 것은 단순히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이라서가 아니었다. 그가 롯데 수사에 있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상 핵심역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서씨의 수사를 통해 제2롯데월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과정서 드러난 한국과 일본에 걸친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에 세간의 눈길이 쏠렸다. 이런 배경에서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다. 롯데그룹 최상단에 위치한 롯데홀딩스의 지분 가운데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의 소유지분의 합이 6.9%로 7%에 육박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분율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6%로 각각 2%가 채 되지 않으며, 신 총괄회장을 지근거리서 보필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조차 3.0% 지분을 갖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신 총괄회장의 지분 0.4%를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신병확보 실패 검찰 비판 불가피
어디로 갔나?…일본 도피설 유력

검찰은 서씨의 지분 형성 과정서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기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지분 6.9%를 서씨 모녀에게 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의 1% 지분의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탈세 규모만 6900억원이 넘었다.

양도 방법으로는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됐다. 신 총괄회장이 1997년 롯데홀딩스 주식을 주당 50엔(약 500원)의 액면가로 서씨 모녀에게 넘긴 뒤 2005∼2006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지분 3.21%를 서씨에게 증여한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서씨가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상황됐다.

롯데 수사 초기 검찰과 서씨는 그의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서씨는 아예 종적을 감췄다. 그는 출국 초기엔 도쿄호텔 스위트룸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자 동경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서씨와의 연결선이 끊기자 대면조사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금 탈루 외에도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서씨에 대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서씨의 여권 무효화를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씨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 보유 부동산과 주식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공판준비기일도 서씨 없이 진행됐다. 다만 공판과는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지난 25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도 서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재판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추진 중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기소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이 경우 서씨는 일본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된다.

찜찜한 수사…서씨 없이 재판
해외서 조용히 사업 정리 중

검찰은 우선 서씨에 대해 혐의가 있는 전체 탈루액 가운데 297억원을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서씨가 인정한 세금 탈루액에 대한 기소다. 검찰은 추후 탈루액 전체에 대한 소송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유원실업은 롯데그룹 관련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롯데쇼핑 지분을 지난해 말, 모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공시된 것. 유원실업은 서씨 모녀의 사실상 개인회사로 매각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앞서 유원실업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를 통해 10년 이상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원실업의 이 같은 행보는 두 가지로 방향으로 읽힌다. 우선 롯데그룹 차원서 논란이 된 유원실업과의 관계 청산이다. 롯데그룹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 이미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롯데그룹에 검찰 조사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원실업과의 관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서씨와 롯데그룹 간의 거리두기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 수사로 이전과 같이 유원실업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이득을 챙길 수 없게 되자 논란으로 발생하는 잡음을 줄이고 롯데그룹에서 잠시 멀어지려는 의도로 유원실업의 롯데그룹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룹은 거리두기

재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미경씨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서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시작돼 검찰 수사의지에 의문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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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