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의원들 잇단 구설수 내막

시의원계의 ‘막장녀’들 “다 나와”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당내 여성 시의원들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여성 시의원도 물의를 일으키고 탈당했지만 징계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있고, 의정활동을 중단했음에도 활동비를 받아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숙정(무소속·성남)                김연선(민주·서울)                    한은실(민주·용인)        

민주노동당 이숙정 성남시의원의 주민센터 난동, 민주당 김연선 서울시의원, 한은실 용인시의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소속 여성 시의원들이 절도와 폭언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며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곧장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 지난 1월 판교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킨 이숙정 성남시의원은 지난 9월 미용실에서도 행패를 부린 과거가 밝혀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 시의원이야 몰라?”

이숙정(36·여) 성남시 의원은 지난 1월27일 판교주민센터의 공공근로 여직원 이모(23)씨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이 의원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의정활동도 전면중단 한 채 소속 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월정수당 288만원을 합쳐 총 398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횡포, 절도, 폭언에 막나가는 야당 여시의원
의정활동 하지도 않고 의정활동비만 ‘꿀꺽’


주민들의 분노에도 불구 성남시의회측은 “이 의원이 자진사퇴하거나 제명 징계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의정비는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20일에도 398만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 밝혀 앞으로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 분당의 한 미용실에서 지갑에 있던 300만원을 도난당했다며 미용실 관계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직접 지구대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그는 경찰과 함께 3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은 채 직원들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몸수색까지 했지만 돈은 찾지 못 했다. 이 의원은 미용실을 고발, 이튿날 미용실 직원 2명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이 났고 경찰이 이 사실을 통보하자 그제야 "미안한데 돈은 우리 집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은 이 의원이 "내가 성남시의원인데 무시하느냐" 등의 발언을 해 관심 있게 지켜봤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원은 “해당 미용실과 연락,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숙정 시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싶다는 미용실측의 의사도 확인했다”고 말해 향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너 같은 건 집어 쳐 넣어야 돼”

한편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도 물의를 일으켜 파장을 불러 모으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은실(60·여) 시의원은 지난 4일 저녁 용인시 수지구 한 아웃렛 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CCTV를 확인한 매장 측이 경찰에 신고해 지난 5일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한 달 전 레이스가 달린 재킷을 샀는데 세탁과정에서 레이스가 손상돼 4일 매장을 찾았고 점원에게 이 가게 단골이니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점원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레이스 부분을 가방에 집어넣었다"며 "다음날 카드사로부터 연락받고 매장을 찾아가 훔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져가겠다고 말했음을 설명했는데도 절도범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직의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떠나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김연선(56·여) 서울시의원은 주민센터장 안모 동장에게 폭언에 가까운 반말로 모욕감을 줘 논란을 일으켰다. 안동장이 재선거에 후보에게 인사치레로 건넨 우유와 요구르트 3개가 화근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김 의원은 안 동장에게 “야, 너 거기 서”라며 안 동장을 붙잡고 “네가 요구르트 줬어, 안 줬어”라며 다그쳤다. 또 “나한테는 한 번도 인사 안 하더니 왜 선거운동원한테 90도로 인사하느냐. 선거법 위반인 거 모르느냐”며 “너 같은 건 (경찰) 조사받고 (감방에) 집어 처넣어야 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반말로 소리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김 의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에 김 의원은 “요즘이 어느 세월인데 시의원이라고 반말을 하겠느냐. 구청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던 차에 안 동장의 행동을 보고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 식구 감싸는’ 민주당

민주당이 지난 7일 소속 시의원들이 절도와 폭언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곧장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주현 당 윤리위원장은 "절도건은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해 중징계를 시사했고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도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의 이런 공식적인 사과에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요구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그에 대한 징계 무산은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도 상정됐지만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한은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돼 민주당에 대한 원성과 쓴 소리는 더 해 가고 있다.
더 이상의 정치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사과와 징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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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