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 정국 ‘박근혜 몸값’ 급상승 까닭

“뭐니뭐니 해도 ‘선거의 여왕’께서 납시셔야…”

4·27 재보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한 한나라당의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다. 재보선 지원에 나서달라는 요청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는 것. 박 전 대표의 직·간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이번 재보선이 차기 대선 전초전임을 강조,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의 결집을 촉구하는 등 갖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위태로운 재보선에 속 탄 당 지도부 지원 요청 
강원도 특위 활동, 분당을 손학규 견제론 활용?

시시각각 다가오는 4·27 재보선에 한나라당이 속울음을 삼키고 있다. 재보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당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지역 민심이 한나라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보선 전망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한 구애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이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탓이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후 “선거는 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내내 고개를 저어왔던 박 전 대표인지라 “박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던 당 지도부의 애타는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태다.

당은 우선 박 전 대표의 ‘측면지원’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활동을 활용, 강원도지사 재보선에 ‘반사효과’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박 전 대표가 재보선 지원 요청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특위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젠 ‘선거의 여왕’ 뿐?

안상수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지원유세를 요청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원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박 전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위 위원이니 유치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올림픽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박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안다”며 “(특위 회의는) 기회가 있는 대로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특위 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한차례 강원도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강원도 재보선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 지난달 이후 특위의 강원도 방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직 강원도 방문 일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박 전 대표가 강원도를 찾을 때마다 재보선에도 적잖은 후광효과를 봤던 만큼 재보선이 치러지기 전 특위 관련 일정을 잡아 박 전 대표의 발길을 강원도로 이끄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수를 잡으려면 말부터 쏘아야 한다’는 속담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원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판세와 관련,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과 실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정서와 표심은 처음부터 매운 어렵다”면서 “어느 선거구 하나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야당이 정권심판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선 전초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강원도와 분당을 재보선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분당을 지역은 대선 전초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결집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정부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당초 재보선과 거리감을 두고 있었지만 최근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조용하지만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 사무총장은 “(이번 재보선 결과가) 2012년 대선주자들의 운명과 직결된 만큼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결집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동기를 가진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욱 결집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순식간에 갈라질 것”이라며 재차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말(박 전 대표 지지자)을 쏘았지만 실상은 장수(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며 “손학규·유시민 대표가 전면에 나서며 대선 전초전이 됐다는 점을 부각시켜 박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보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차기 대권을 언급하며 박 전 대표를 불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대구를 찾아 “당의 환골탈태를 조건으로 박 전 대표가 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난 13일 “지금 선거가 어렵고 후보가 필요로 하면 지도자로서 당연히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박 전 대표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지원 강도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면서 재차 박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을 촉구했다. 
 
‘대선전초전’ 강조하지만…
 
애타는 당 지도부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여전히 재보선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선을 긋고 있고, 친박계 인사들도 박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고 있다. 선거철 박 전 대표의 강력한 지원군으로 활약하는 박사모도 “이번 4·27 재보선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박사모 뿐 아니라 시민포럼이라는 박사모의 한 단체도 일체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박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재보선을 도울 것이라는 원 사무총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정 회장은 또 분당을 재보선을 뛰고 강재섭 전 대표에 대해 “당대표 시절 처신했던 일이 박 전 대표 지지자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이기고 1인 2표제라는 이상한 경선 룰에 의해서 승리를 강탈당했기 때문에 아마 지지해달라고해서 지지해 줄 사람이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치권도 박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보선 행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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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