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유한킴벌리 잔혹사

국민기업, 밉상기업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때 국민기업이자 사회적기업으로 사랑받던 유한킴벌리가 국민밉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생리대가 가장 많이 팔리는 여름이 시작되기 직전 생리대 상품가격을 큰 폭 올리는가 하면 대표 브랜드 ‘하기스’의 아기물티슈에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분노를 유발했다. 사실 매출액 대비 기부금이 0%에 수렴하는 유한킴벌리는 사회적인 기업과는 거리가 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3일 메탄올 허용기준치(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량 판매중단, 회수 조치를 받았다. 메탄올은 알코올의 일종으로 산화하면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해 유해 물질로 분류된다.

기부도 줄어

메탄올은 흡입과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된다. 장기간 노출되거나 노출이 반복돼 체내에 쌓이면 피부발진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실명의 우려까지 있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됐으며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한킴벌리 측도 사과 홈페이지를 통해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품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란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불만이 거셌다.


문제는 유한킴벌리의 유해제품 논란이 불과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유한킴벌리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에서 우려 수준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돼 제품 회수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제품서 이소프로필알콜이 기준치(24.9%)의 2배 수준인 47%가 검출된 것이다. 이소프로필알콜은 재채기, 인후염 등 코와 목에 자극을 주고, 고농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 혼수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다.
 

일주일 새 유해물질 논란이 두 차례 반복되자 유한킴벌리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했다. 실제 유한킴벌리가 인증을 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유한킴벌리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해에는 1년 중 생리대가 많이 팔리는 여름철 직전, 생리대 가격을 큰 폭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올해만 2번째 유해 상품 유통 적발
꼼수 가격 인상에 소비자 불만 확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유한킴벌리 가격인상 내부자료(본사가 대리점으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10년, 2013년, 2016년 등 3년 단위로 6월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했다. 일부 품목은 60%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으며 전체 제품군은 20% 수준의 가격 인상이 단행됐다.


심 의원은 “당시 20% 가격인상을 했다가 철회한 2개 제품은 구제품”이라며 “리뉴얼 한 36개와 신제품 8개는 7%대 가격인상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다. 어떻게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된 신제품이 구제품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생리대 부문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유한킴벌리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은 유한킴벌리가 57%, LG유니참 21%, 깨끗한나라·한국 P&G가 각각 9%, 8%였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한킴벌리로 향하는 질타는 분노로 바뀌는 양상이었다.

결국 유한킴벌리 측은 생리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제품만 인하돼 사측의 진의를 의심케 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더 이상 유한킴벌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유한킴벌리는 더 이상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기부액 비율이 0%에 한없이 수렴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매출액(연결기준) 대비 기부금액 비중은 0.15%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한가지 눈여겨볼만한 점은 유한양행과의 관계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 한국의 유한양행과 미국의 킴벌리클라크가 각각 지분을 들여 만들었다.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의 모회사 격인 셈. 그러나 유한킴벌리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71년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타계했고, 유 박사는 전 재산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해 사회적 귀감이 됐다. 이 재단은 1977년 유한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자식들에게 물려 준 재산은 당시 7세인 손녀에게 학자금으로 1만달러를, 딸에게 묘소 주변의 땅 1만6000여m²(5000평)가 전부다.

사라진 창업정신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쌓는데 5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나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데 2년밖에 안 걸렸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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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