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밥값에 한숨짓는 직장인들

맛·가격 두 마리 토끼를 한방에…‘착한밥집을 찾아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당들이 잇따라 음식 가격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때마다 주머니 사정부터 걱정하고 있다. 맛 보다는 가격에 맞춰 한끼를 때우려는 직장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었고, 음식점의 가격 상승으로 도시락 업체는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 편의점 등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까지 등장, 최근 음식값 폭등의 여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착한 가격의 밥집은 없는 것일까. <일요시사>는 3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손님을 모으고 있는 착한 밥집을 둘러봤다.

낙원동 유진식당 설렁탕 여전히 3000원
2000원짜리 해장국에 3900원 돈까스도

대한민국에 물가 쓰나미가 몰려왔다. 물가가 비싸다는 게 새삼 실감나는 요즘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오른 물가를 체감하는 것은 바로 밥값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점심 한끼를 해결하려면 4000~5000원이면 가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6000~7000원으로 대폭 올랐다. 식자재 값이 일제히 올라 서울 시내 일부 식당들이 음식값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벌~벌

이 같은 사회적 현상 때문에 직장인들의 생활패턴도 크게 바뀌고 있다.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이 늘었고, 일부 직장인들은 직접 도시락을 싸오기도 한다.

편의점 GS25는 지난 2월 도시락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컵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등 저렴한 품목의 판매가 늘었다. 일반 음식점의 가격의 절반 수준인 인근 관공서나 대학교의 교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들도 생겨났다.

직장인 이모(28·여)씨는 "예전에는 회사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고 식사 후에는 테이크 아웃 커피를 즐겨마셨는데 요즘에는 음식값이 많이 올라 맛보다는 가격을 보고 싼집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 장모(31)씨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맸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삼각김밥 두개 묶음에 작은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는 것.

장씨는 이에 대해 "내년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점심 밥값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비용마련이 힘들 것 같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한끼에 2000원이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심모(33)씨는 "강남 물가를 새삼 실감하고 있다"면서 "점심시간 식사를 하러 나가보면 7000원 이하의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루에 만원짜리 한 장이면 생활이 가능했던 예전이 그립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저렴한 밥집 찾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아예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김밥천국 같은 분식 체인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지역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저렴한 밥집은 분명히 존재한다.

평일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보기는 힘들겠지만 기억해 두고 있다가 근처에 들르게 되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밥집은 맛 역시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저렴한 밥집을 찾아라

먼저 종로 낙원상가 근처에 위치한 유진식당은 싸고 맛있는 집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선 한우 설렁탕이 단돈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돼지머리국밥 역시 3000원. 몇 해 전만 해도 평양냉면도 3000원대에 맛볼 수 있었지만 얼마 전 500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유진식당 인근은 밥값과 이발비가 저렴한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이곳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이 눈에 띄고,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평균 연령 역시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시간 입소문을 탄 이유에서인지 최근에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식당에서 만난 선모(35)씨는 "몇 년 전 우연히 이곳에 들렀다가 단골이 됐다"면서 "저렴한 가격 대비, 맛도 좋고 한우 설렁탕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 설렁탕이나 국밥도 좋지만 일을 마치고 소주 한 잔 생각날 때 들러도 좋다. 소주 가격과 안주 역시 저렴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유진식당이 어르신들의 천국이라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착한밥집도 있다. 성신여대 CGV 뒷편에 위치한 온달왕돈까스가 바로 그곳이다. 3900원이라는 가격에 성인 얼굴만 한 돈까스를 맛볼 수 있고, 스프와 후식까지 살뜰하게 챙겨준다.

과거 연인들의 로망이었던 경양식 집의 돈까스 맛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00원을 추가해 4000원을 지불하면 포장도 가능하다.

미아, 노원, 거여, 동대문 등 서울 각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일심해장국도 착한 가격을 자랑한다. 사골육수 선짓국 한 그릇이 3500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로 유명한 택시기사들이 인증한 집이니 두 말하면 입 아프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일심해장국은 24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언제든 생각나면 들러 맛을 즐길 수 있다.

성북역 옥남냉면도 3500원에 행복한 한 끼를 때울 수 있다. 매운냉면으로 유명한 이곳은 이미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와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인기에 힘입어 체인화 된 옥남냉면은 사시사철 문정성시를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신대방동에 위치한 백반집 미가는 지금까지 소개한 밥집 가운데 가장 고가인 4000원에 손님을 모시고 있다. 푸짐한 반찬과 그 중 어느 하나 맛없는 음식이 없는 백반집 미가. 4000원에 생선구이, 잡채, 두루치기, 찌개 등 12가지 이상의 반찬을 맛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임금님 수라상에 뒤지지 않는 반찬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주변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백반집으로 알려져 있다. 반찬이고 밥이고 언제든 리필 가능 한 것이 이곳의 강점이다.

이밖에도 서울 곳곳을 둘러보면 2000원짜리 해장국과 콩나물 밥, 3500원에 무제한 리필이 가능한 한식뷔페 등 다양한 착한밥집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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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