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마른 국회에 봄바람 불어넣는 조윤선 의원

문화 관련 행사 개최, 법안 마련에 적극적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최근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 국회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국회 클래식 음악회’와 국립발레단의 <지젤 Giselle> 공연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국회 사무처와 함께하는 문화 나눔 음악회는 두 달에 한번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18대 국회에서 문화 관련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 문화 관련 행사들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문화는 따뜻한 소통과 화합의 수단이다. 그동안 선진국이 산업혁명이후 300년이 걸린 경제발전을 우리는 50년 만에 이루었다고 자찬, 타찬해 왔는데 50년 만에 우리가 이룩한 건 경제발전만이 아니다. 문화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새에 달 항아리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조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다.

또한 국회음악회나 국립발레단 공연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얼마 전 만화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했다. 특별히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 만화는 다양한 장르에 걸친 대중예술의 원작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작자인 만화가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만화인들과 만화산업이 제대로 성장해가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느껴왔다. 특히 변호사 시절에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했었는데, 만화의 저작권 문제 또한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왔었다.

우리 의원실에 인턴인력을 만화가로 채용했고, 문광부에서 만드는 모든 정부 홍보물에 만화를 쓰도록 했으며 사보에도 만화를 연재하도록 했다. 이제 시작이다.

- 만화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만화를 진흥할 수 있는 기구로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화를 진흥하기 위한 만화진흥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피해의 구제와 분쟁 조정을 위해 저작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화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 과학적인 통계가 필수적이다. 문화복지 관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어떻게 인력이 공급되며 일자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이다. 정책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는 절차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우선 개선하도록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고, 문화부 통계 관련 부서의 예산이나 인력증원을 지적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복지분야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느냐하는 것이다. 지금 문광부와 교과부에서 협력해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와 같은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 지난해 물 관련 아시아 국회의원 회의 의장을 맡았다. 얼마 전에는 물 관련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도 직접 했다. 물 문제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 이번 다큐멘터리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 물 문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 새삼 다시 했다.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정확한 지하수 성분에 대한 파악없이 파준 우물 때문에 피부암과 같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가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국회는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곳이다. 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책무이다.

- 코이카 대외원조 홍보대사를 맡고 난 뒤, 올 1월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다.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어떤 활동을 했나.
▲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를 방문했는데, 사법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하고 코이카 봉사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전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가서는 직접 한국전참전용사마을을 방문해,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나.
▲ 다리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정치다.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제는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문화 복지,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번에도 국회에서 할일이 있다고 본다. 기회가 된다면 지역구에 출마해보고 싶다. 
 
- 정치인 조윤선의 포부는.
▲ 희망을 주는 정치다. 평소 잘 아는 선배 한분이 나에게 이런 얘길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들어가면 얼굴의 인상이 바뀌고 목소리가 갈라지느냐며, 나에게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소리가 갈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사리사욕의 정치가 아닌 그릇이 크고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정치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프로필>
·1966년 7월22일(서울)
·서울대학교 외교학사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제33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법무본부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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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