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협력,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

<일요초대석>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연일 새로운 현안이 터져 나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몸살을 앓은 상임위가 있다. 한-EU FTA와 리비아 사태, 상하이 스캔들, 일본 대지진 등으로 고심해야 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다. 한나라당측 간사 유기준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와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준비 상황을 들어봤다.

따뜻한 봄볕과 계절을 잊은 찬바람이 함께 하던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외통위에서 담당해야 했던 사안이 많았다. 마지막 안건이었던 일본 대지진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됐나.
▲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일본의 피해도 많았지만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많았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본 대지진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게 됐다.

-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본 지진에 관련된 사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인가.
▲ 앞으로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복구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에 맞춰 외통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의논할 것이다. 
 
- 일본 대지진 후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그동안의 기록을 보니 백두산이 3~4번 폭발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봐서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북한이 당국자 회담을 제의해 왔는데 우리가 이에 맞춰 당국자보다는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백두산 폭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책을 협의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4월 임시국회서 일본 지진, 한-EU FTA 논의 예정 
운동화 신고 점퍼입고 지역구 누비는 ‘봄나들이’


- 한-EU FTA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해 정부가 EU FTA를 외통위에 제출했을 때 공청회, 대국민보고 및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어느 정도 처리할 시기가 지난해 형성됐다고 봤으나 민주당 측에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EU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나 재협상은 고사하고 2월17일 EU에서 통과가 됐다. 우리도 7월1일을 잠정 발효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EU FTA는 우리 경제에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5.6%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25만3000개 창출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매끄럽지 못한 번역상의 오류가 있어서 과연 이 내용이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점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단이 협상을 진행한다고 고생을 했지만 매끄럽지 못한 일솜씨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책을 해야 할 것 같다.

- 한-EU FTA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무엇인가.
▲ EU FTA를 체결하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분야가 있다. 이에 대한 점검을 4월 임시국회 때 하려 한다. 

- 이 외에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특별한 일정이 있나.
▲ 4월 초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모시고 외통위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일본과 관련된 현안이 많고, 양국간에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 간담회 일정을 잡게 됐다.

- 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한 TF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사안을 다루는 것인가.
▲ 내전이 일어난 리비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국제 유가나 수출입 동향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해 등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 지경위 간사, 외통위 간사가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맞았다. 어떻게 보내고 있나.
▲ 지역구에 챙길 현안이 많은데다 지역구민들을 자주 뵙기 위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어제도 아침 9시 반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가 저녁 6시 비행기로 올라왔는데, 지역의 수산물을 선진화된 장비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다녀오고 지역 새마을금를 다니면서 이사장들을 만났다. 중간 중간 지역민들도 만나는 등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왔다.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를 찾는 의원들의 발길이 바빠진 것 같다. 지역구 관리 비법이 있나.
▲ 매주 주말 지역구에 가는 건 기본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주 주말에 내려가고 요즘은 주중에도 다녀온다. 지역친화형으로 돌아다닌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운동화 신고 점퍼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고 있다. 비법은 지역구와 지역주민에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지역구 현안 중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를 빼 놓을 수 없다. 
▲ 30일 입지 관련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대구·경북 사람들이 25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인 논리로 가덕도와 밀양 중 비교우위에 있는 곳을 정부가 발표하면 이에 맞춰 진행하면 될 일이지 힘을 과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 지역 경제에 미치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치열해지지 않았나 보이는데….
▲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적어도 공항문제에 있어서는 안전·경제성·환경·소음·기상조건·24시간 운용가능성 등을 놓고 봤을 때 가덕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 추가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 바운드를 생각하면 부산에 속해있는 가덕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무엇 때문에 신공항을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하고 오랜 기간 정부 심사를 한 것인지 모든 것이 공염불로 돌아갈 수 있다. 백지화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정해야 한다.

- 신공항이 무산되면 부산시가 독자적인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 백지화되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신공항 사업비로 예상되는 10조원 중 시비를 제외한 국비가 3조5000억~3조7000억 정도이니 부산시가 민자 유치를 늘리거나 예산을 절감하면 자체적으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동남권 신공항을 둔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차기 총선·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입지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인 요소를 평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야만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여러 차례 입지 결정이 미뤄지면서 갈등이 좀 더 촉발이 되고 깊어진 측면이 있다.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로드맵과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유기준 프로필>
·1959년 8월10일 생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7 18대 국회의원(부산 서구)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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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