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판결> ‘체면 구긴’ 검찰 후일담

큰소리만 떵떵…이러니 누가 믿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검찰이 ‘넥슨 공짜 주식’과 관련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주요 쟁점 사항인 뇌물 관련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이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주요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논란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13일, 특정법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13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다.

지음관계라니…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의 구형(징역 2년6월)이 머쓱한 상황은 배가됐다. 사실상 주요 쟁점인 뇌물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 인해 얻은 130억원에 대한 이익은 추징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다.

뇌물 관련 혐의는 이들 형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면 검찰의 구형에 맞게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공소시효 10년 내에 있는 8억5300만원을 뇌물로 봤다.

또 진 전 검사장이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사실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올랐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지난 3월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직자에 130억 편익제공 혐의 13년 구형
재판부는 “입증 실패…대가성 없음” 무죄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금품이 오간 상황은 인정했지만 둘 간 직무 연관성이 없고, 대가성이나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찰이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대가성을 인정할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회장이 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쉽게 납득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의 직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진 전 검사장의 직무 범위를 일반 검사 수준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것.


진 전 검사장은 일반 검사와는 달리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사장 직을 맡고 있어 논란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보험 성격의 뇌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김 대표의 진술도 구체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이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줬다”는 진술을 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으면 처벌된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130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관계를 ‘지음 관계’로 해석한 대목도 재판부와 검찰 간 온도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음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김 대표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대표의 재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수억원을 친분 관계로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는 의외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수억원을 제공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관련 정황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구 감싸기 논란
즉각 항소 만회시도

다만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 용역 일감 147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는 혐의 입증에 성공했다. 진 전 검사장은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내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신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용역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블루파인매니지먼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 청소용역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챙겼다.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서용원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결과 주요 쟁점 사안인 뇌물죄 입증에 실패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가 느슨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판결문 곳곳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문구가 수차례 포함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우병우 황제 소환에 이어 진경준 무죄로 검찰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달라질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경험칙(통념)에 반한 판결로 읽힌다”며 “검찰 입장에선 항소를 통해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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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