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회사들 불법전용 백태

허가 따로 운영 따로 ‘법 따윈 필요 없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시멘트 관련 사업을 하려면 공장 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일부 유명 시멘트 업체들이 불법전용을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관련 당국에 적발돼도 벌금조차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버티고 보자는 식의 '배짱'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멘트 관련 업체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대규모 공장 부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땅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아세아시멘트, 삼표, 아세아레미콘, 한일시멘트 등 국내 대형 시멘트 업체들은 땅을 허가받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아세아시멘트]
국유지 무단사용

아세아시멘트는 1965년 시멘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시멘트, 레미콘, 드라이몰탈 등 건설의 필수 기초자재 생산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지난해 아세아시멘트가 올린 매출은 4482억원, 영업이익은 580억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이훈범 아세아시멘트 사장은 “인간과 환경,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이끄는 아세아시멘트는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다. 아세아시멘트의 토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바꿔 사용하다 적발된 것. 해명 과정에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토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25-2. 해당 토지의 면적은 3696㎡(1118평)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땅은 아세아시멘트가 2010년 12월 9억원에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 땅의 지목(용도)은 ‘논’이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의 일부는 공장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농지법34조’에도 어긋난다. 농지법3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국계법56조’에도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

문제가 된 땅은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북리 25-2번지에 대해 용지 불법전용 사항으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돼 지난달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땅은 원상복구 뒤에 다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사측 관계자는 “회사 앞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했지만 2개월 전부터 도로가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25-2번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이후 주차장으로 이용된 부분을 지목에 맞게 되돌려 놓은 뒤 행정처분을 종결했다”며 “이후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어 지목변경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는 행정절차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장 부지 맘대로 활용 부지기수
별다른 제재 없어 솜방망이 논란

문제는 해명 과정서 사측 관계자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지(국유지)를 점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당국도 이를 알고 있지만 자투리땅이라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사실상 행정당국이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용인시 측은 “행정 여건상 불법전용 발견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는 없다. 아세아시멘트 측 해명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삼표기초소재]
목장용지 주차장으로

12개의 계열사, 2600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시멘트업계의 큰 형님 삼표그룹도 불법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삼표그룹은 2006년부터 9년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던 유진기업을 제치고 레미콘업계 1위로 올라서는 등 활발히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도 기분좋게 마무리했다. 매출액(연결기준)은 1조1176억원을 시현하며 전년(8899억원) 대비 227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영향이다. 삼표는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특히 수직계열화를 이루면서 리딩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불법전용 사실은 ‘옥의 티’로 남게 됐다. 삼표그룹은 지목이 목장용지인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삼표그룹의 기초소재FA 공장이 있는 보령시다. 해당 필지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05-17번지로 총 304㎡ 규모다.

삼표그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국계법 56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34조’를 어긴 의혹도 제기됐다. 관계 당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령시 관계자는 “삼표그룹 측이 토지형질 변경상 포장행위를 했다. 해당 필지의 불법사실이 확인돼 삼표그룹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삼표 측이 내용을 이행해 실사 확인 후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벌금 처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삼표그룹 측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얼마나 이용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해당 필지의 일부를 공장부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포장해 고의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는 ‘걸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

실제 삼표그룹 측이 행정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당국의 조치는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뿐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삼표는 사회적 기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 기업의 사회적인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삼표의 성수동 레미콘 공장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표가 레미콘 공장을 통해 폐수를 중랑천에 무단 방출한 현장이 적발되면서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삼표그룹은 1977년부터 성수동 1가에 2만8873㎡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가동해왔다.

하지만 교통 체증, 소음,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지 이전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삼표측은 이전 요구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은 4곳인데 2곳이 삼표 공장에 달할만큼 행정 당국과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등 사회적 기업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시멘트]
임야를 공장으로

‘미래와 환경,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기업을 꿈꾸는 한일시멘트’도 부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일시멘트는 전국적으로 시멘트 생산공장인 단양공장을 비롯해 28개의 레미탈, 레미콘, 슬래그시멘트 공장과 유통기지를 거느리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으로 1조3773억원(별도 1조436억원)을 기록할 만큼 준수한 실적을 자랑한다.

한일시멘트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도 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관하는 ‘경제정의기업상’을 여섯 차례나 수상하고 2003년 발명의 날에는 ‘금탑산업 훈장’, 2005년에는 ‘제3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소비자만족상 수상(대통령상)하는 등 국내 각종 기관과 단체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적발돼도 단순 벌금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특히 2004년부터 13년 연속 시멘트 산업부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 시멘트는 해당 부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문제가 된 땅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 32-1(임야, 3297㎡)/ 산 33-4(임야, 1183㎡)/ 산32-3(임야, 227㎡)/ 산31-3(임야, 511㎡)/ 산31-2(임야 362㎡) 등 총 5필지다. 지목은 모두 임야이지만 공장을 세우는 등 공업용지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모래땅 등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계법 56조에 저촉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다. 행정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995년 이전부터 해당 임야 내 물건적치 및 포장해 불법산지전용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부지에 대해 정식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의 단순 착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있으며, 이는 법에 의거 국가가 지정한 용도이므로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신축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준공서류에 의거 공장 내의 부지는 모두 허가관청서 공장용지로 변경해야 한다”며 “다만, 변경되지 않았을 시 토지 주인이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그대로 방치했다”고 해명했다.

한일시멘트는 해당 부지와 관련된 오류를 행정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생각이다.

[아세아레미콘]
농지법 위반 확인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을 모토로 설립된 아세아레미콘도 불법전용 문제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세아레미콘은 2002년 설립됐다. 사업영역은 일반레미콘, 고강도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이다. 매출규모는 313억원으로 전년(304억원)보다 약 10억원가량 증가했다.

사업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전용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세아레미콘의 공장은 세종시와 아산시 두 곳에 있다. 문제가 된 공장은 아산공장이다. 정확한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16-15번지. 면적은 989㎡ 규모다.

이 곳의 지목은 ‘밭’이다. 그러나 밭이 들어설 자리에 아세아레미콘 측은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 사실상 밭과는 상관없는 땅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농지법 34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국계법 56조 위반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316-15번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세아레미콘 관계자는 “시 당국서 실사를 나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부지를 원상복구를 했다”면서도 “최근 근무자들이 이곳이 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장에 사용되는 자재를 적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즉 현장 근무자가 토지의 지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임의적으로 지목과는 다르게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필지의 일부는 애초에 공장 부지와 함께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애당초 밭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조성된 땅인 셈인데, 회사 측에서 의도를 가지고 땅을 불법전용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아세아레미콘 역시 벌금 처분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정도로 행정처분은 마무리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행정당국이 기업을의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더 촘촘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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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