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9>오피스텔

전세 대란?…‘안전빵’으로 가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오피스텔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강세가 예상된다.<지난호(791호) 도시형 생활주택 편 참조> 오피스텔은 건설사들이 봄 분양 성수기 때 공급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가팔랐던 분양가 상승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공급량도 풍부해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올 인기 고공행진
‘봄 대목’공급량 풍부…선택 폭 넓어질 듯


소액 투자가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은 올해도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봄 분양 성수기 때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6개 단지 1500여 실이다.

각각 상품 따라
수익률 천차만별

오피스텔은 각각의 상품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망 물량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임대 수익형 상품이므로 무엇보다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다.

특히 매달 월세 형식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는 단지를 골라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단지이거나 대학가나 오피스텔 접근이 가능한 곳 등을 공략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소형 면적을 노리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해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토지처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매달 받는 월세, 즉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대표적인 투자 대상으로 꼽힌다. 때문에 수익률은 투자자가 가장 민감하게 따져봐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은 임대 수익률을 매매가·보증금· 월세 수준 등을 따져 단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매입 당시 납부하는 취득세, 중개업소 수수료, 법무사 비용과 매도 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 과거보다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수익률을 산정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 소득을 노린 투자인 만큼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임대 소득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소득과 임대 소득이 합산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 소득 노린 투자…‘임소세’관건
무소득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야 절세


한 세무 전문가는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중과될 수 있다”며 “현재의 자산과 개인 사업자 등록 유무 등을 고려해 미리 세금 부담액을 따져본 뒤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가 오피스텔 임대 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것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꼽았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 임대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면 평촌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박경한(40) 원장의 경우 병원 소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오피스텔을 통한 임대 소득이 연 3000만원이라면 이 소득이 합산돼 최고 세율인 35%(585만원)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 15%(450만원) 공제까지 합하면 세후 임대 수익률은 4.9% 정도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에 해당된다.

반면 박 원장이 소득이 없는 부인의 명의로 매입했다면 실제 연 수익금은 2681만2260원이다. 박 원장 명의로 했을 때보다 약 700여만원 정도가 많은 금액이다. 이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임대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15%(87만4500원)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보험 공제(231만3240원)까지 계산해도 세후 임대 수익률은 6.7%에 달한다. 결국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연 수익률이 1, 2% 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만큼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우자 명의로 하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명의 누구냐에 따라
수익 1~2% 달라져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관계없이 취·등록세로 매매가의 4.6%를 적용 받는다. 또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고,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거용이면 1%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세금 부담과 밀접한 상관관계인 만큼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세제 사항을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먼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자 비용은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주택 임대 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주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라는 이름의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세율 6~35%로 일반 과세 되는 양도세가 2013년부터 최고 60% 세율로 중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매각 시점을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올 상반기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다.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역 역세권에 수익형 오피스텔 ‘공덕 푸르지오 시티’ 총 468실을 공급한다. 공급면적 55~77㎡로 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지하철 5·6호선 공덕역이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다. 공덕역은 공항철도(2011년)와 경의선(2012년)이 개통되면 4개 노선 환승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00만원대이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50%는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이 지원된다. 오는 2013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동아건설은 용산구 문배동에 ‘문배 더 프라임’ 100실을 선보인다. 공급 면적 27~40㎡의 소형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1호선 남영역과도 가깝다. 아이파크몰, 이마트 CGV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용산가족공원이 인접해 있어 녹지율이 높아 쾌적한 환경도 누릴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성동구 행당동에서 공급 면적 60~142㎡로 구성된 69가구의 오피스텔 ‘서울숲 더 샵’을 3월에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한다. 성수대교를 통해 강남까지 차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중랑천이 인접해 있어 조망권을 확보했다.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마트, CGV왕십리, 한양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다.

일성건설은 관악구 신림동에 동방종합시장을 재건축한 ‘일성 트루엘’을 분양할 계획이다. 공급 면적 54~119㎡에 162실로 지어진다. 서울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롯데백화점이 가깝다. 지난해 5월 복원이 완료된 도림천이 걸어서 3분 거리다. 다만 지하철역이 다소 멀다는 단점이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오는 6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16-1 일대에 116㎡으로 구성된 오피스텔 174실을 분양한다. 분당선 정자역이 걸어서 7분 거리며 신분당선 정자역도 올해 중 개통될 예정이다.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탄천이 가까이에 있어 조망권도 확보했다. 봉우재 공원, 능골공원 등 작은 공원들이 주변에 많아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대출이자 경비로 인정
공동으로 취득 시 불가

지방에서는 부산에만 오피스텔 공급 계획이 있다. 한신공영은 오는 5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한신휴플러스’ 오피스텔을 분양할 계획이다. 924실로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공급 면적은 49·82㎡로 구성된다. 우동은 업무, 문화,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어 부산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성우종합건설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성우오스타’오피스텔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면적 49~52㎡로 326실로 구성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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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