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웅진일가 주식 논란

엄마 이어 아들까지…주식장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향후 웅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금 웅진 회장의 두 자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에 나선 혐의가 드러났다. 웅진일가의 ‘주식 먹튀’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오너일가가 회사의 이미지를 구기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웅진그룹 윤석금(70) 회장의 두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 4일, 윤 회장의 두 자녀웅진에버스카이 대표와 차남 윤새봄(37)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웅진그룹 직원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부당이득 챙겼나

윤 회장의 두 아들은 웅진씽크빅의 지난해 실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지난 1월15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웅진씽크빅 지분 0.52%에 해당하는 주식 17만9765주를 각각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웅진씽크빅의 지난해 실적이 양호하다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주가 상승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웅진씽크빅은 윤씨 등이 주식을 매수한 뒤 약 보름이 지난 2월1일 2015년 실적을 공시했다. 웅진씽크빅이 공시한 2015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33억6999만원, 133억9917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1%, 28.8% 증가했다.

윤씨 등은 사들인 주식을 매도를 통해 현금화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서 웅진씽크빅 주식을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웅진씽크빅 주식을 분할 매수할 당시 주가는 1만900원∼1만1500원이었다.


웅진씽크빅 주가는 2월16일 1만59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여 이날 종가 기준 9270원까지 떨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윤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식을 샀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서 두 아들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윤석금 회장일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편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이번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2012년 웅진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윤 회장의 부인이 주식을 매도해 구설에 올랐다. 특히 임원진까지 매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정현 웅진코웨이 상무는 웅진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인 2012년 9월26일 보유주식 4846주 가운데 4010주를 장내서 매각했다. 이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밝히기 전 보유주식의 82% 가량을 처분한 것이다.


윤석금 웅진 회장 두 아들 조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당시 장내 매도가격은 주당 4만1931원으로 매각 대금은 1억6841만원에 달한다. 장내 매도 후 웅진코웨이 주가가 연일 하락해 현재 3만원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45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셈이다.

앞서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는 같은달 24일과 25일,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전량 매각했다. 윤 회장의 친인척인 윤석희씨와 계열회사 임원인 우정민씨도 8월27일과 9월19일 사이 각각 웅진코에이 주식 1200주, 1만45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일각에선 그룹 내에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주식을 팔았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일제 점검토록 지시했다.

권 원장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서 계열사 차입금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하거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은 사과를 해야 했다. 신광수 웅진 사장은 같은달 27일, 충무로 본사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가 주식을 매각한 것은 법정관리와 관계가 없다”며 “미리 단속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조사는 무혐 처분이 됐지만 오너일가의 도덕성에 흠결을 남겼다. 

특히 4년만에 오너일가의 주식 먹튀논란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개인투자자 A씨는 “당시 회사의 위기 앞에서 오너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위기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한 투자자가 많다”며 “웅진의 가치를 오너일가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한 차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편취 의혹이 있었던 만큼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향후 이미지 쇄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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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