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분수령’ 조기대선론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14 11:11:29
  • 호수 1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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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프로그램 가동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박 대통령 사퇴 여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기대선론’이 힘을 받고 있다. 조기대선론은 1년2개월여 남은 차기 대선을 앞당겨 권력을 이양하자는 정국 시나리오다.

조기대선론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들고 나왔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서 ‘조기대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작은 혼란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면서도 “모든 새로운 탄생엔 껍질을 벗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고 말해 조기대선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내리고
선거 치르자”

다만 박 시장은 “국민의 요구와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시장이 조기대선론을 처음 언급했다면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조기대선론을 위한 절차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여야 4당이 국회의장 주재로 과도중립내각을 확정해야 한다”며 “권력이양 일정이 확정되면 ‘조기대선준비특위’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기대선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조기대선을 실시한다는 로드맵이다. 심 대표는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 사임은 조기대선일 전 60일로 정한다. 즉 대통령이 사임 날을 조기대선일에 맞추는 것이다. 과도중립내각은 권력이양 및 일정관리, 헌정유린 사태 진상규명·헌정유린 사범 단죄, 경제·안보 등 국가위기 관리를 목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조기대선론을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있다가도 여론이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돌아온다 싶으면 언제든지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재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맞물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 대통령이 명예롭게 하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회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조기대선이 거론됐다. 지난 7일 전직 국회의장 6명은 국회의장 초청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임채정 전 의장은 “대통령은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내각에 모든 권한을 넘겨야 하며 앞당길 수 있으면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출구 전략 거론
박원순 최초 언급…“국민 요구에 달려”

차기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조기대선론에 동참했다. 안 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난 9일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조기대선 실시에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나라의 혼란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지난 12일 ‘민중 총궐기’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언급해 박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수렴한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조기대선이 해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과도거국내각의 성역 없는 수사, 선거관리, 6개월 후 조기대선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선출 권력이 아닌 과도내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들어 대선을 6개월 후로 앞당기자고 말했다. 일정기간의 시간을 둬 차기후보들이 대선 준비를 마치고 경선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정치 일정이 확정돼 안정된 권력이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공개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면서 조기대선안에 힘을 실었다.

이상민, 안민석, 홍익표, 한정애, 소병훈, 금태섭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돼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 복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퇴진을 하게 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국정혼란 수습과 새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이 조기대선론을 주장하는 교수의 강연을 들어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 당내 소장파 모임인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약칭 진정모)’은 지난 8일 김형준 명지대 교수를 초빙해 조언을 들었다.

2선 후퇴 후
대선 치른다?

김 교수는 강연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한 뒤 현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박 대통령이 거국중립내각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 문제 해결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초빙한 전문가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입장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이처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조기대선론은 대통령의 모르쇠와 버티기에 대한 야권의 응수타진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은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며 야당이 주장한 국회 추천 책임총리 방안 수용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야3당은 대통령의 국회 국무총리 추천 요청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들은 강력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및 별도 특검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이들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한 이유에 대해서는 2선 후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요청은 2선 후퇴도, 퇴진도 아니고 그냥 (사태를) 눈감아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에서 한시바삐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권이 주장하는 ‘2선후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2선 후퇴론은 대통령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까지 모두 내려놓고 새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야권 인사 중 2선 후퇴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추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외치든 내치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외교·국방 분야에 대한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엇갈리는 잠룡
조기 뛰어든다?

야권 내부서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범위를 놓고 노선이 엇갈리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단은 적어도 내정에 대해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천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운영해보니 총리가 갈 수 있는 회의가 있고 대신할 수 없는 회의가 있다. 대통령이 갈 곳에 총리가 대신 가면 큰 나라 대통령들은 상대도 안해주더라”고 말해 대통령의 외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헌법 제74조를 보면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등 안보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에 따라 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은 총리에게 없는 셈이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박 대통령에게 외치까지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자진해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압박용 포석이라 분석이 나온다.


또한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라는 단어를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간섭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통치 능력과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를 통할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2선 후퇴’라는 용어는 ‘하야’라는 단어를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넘어 하야를 한다면 조기대선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궐기 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각 당의 잠룡들도 빠르게 대선정국에 합류할 전망이다. 우선 조기대선론에 대한 각 잠룡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야-과도중립내각-조기대선 로드맵
물건너간 거국내각…엇갈리는 잠룡들

당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전) 9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성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고 말해 여야 잠룡들을 압박했다.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만 지자체장이 출마하려면 90일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해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사임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 규정을 준용해 자치단체장들이 입후보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기대선론에 대해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기대선도 검토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 전 대표 측근 김경수 의원은 “문 전 대표는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 탄핵 사태까지 경험했다”며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차선책은 거국내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조기대선을 치르면 솔직히 문 전 대표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정이나 헌정의 문제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정중단이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도 신중한 모습이다. 안 지사 측은 조기대선에 대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지가 문제이지 향후 정치 일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2선 후퇴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청와대에 각을 세웠지만 하야라는 표현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다만 조기대선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후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권한대행 필요
내년 4월 적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현재는 헌법적으로 대통령 ‘사고’ 상태”라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대행 총리는 합헌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교수는 “내년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내년 4월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대선을 치른다고 합의 공표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햐야’ 갈리는 야권 잠룡들
야권 공조 깨진다?

잠룡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야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조찬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박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금품갈취 집단범죄의 왕초는 그냥 두고 졸개들만 처벌하고 끝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손학규 부정
박원순-안철수 긍정

반면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고문은 하야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아주 길고 긴 어려운 투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국민들의 대통령 하야 요구는 당연하지만 지금 하야했을 때 생기는 정치적 혼란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며 하야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 하야 여부를 놓고 야당 잠룡들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공조 분위기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사 속 기사> ‘대통령 퇴진’ 국민의당 당론 보니…

국민의당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공식화 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키로 결정했다.

중앙위원들 간에 박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 촉구를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2시간이 넘는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논의 끝에 구체적 퇴진 방향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퇴진 운동 방향에 대해 “먼저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그 총리의 책임 하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사단을 인적 청산하고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으로 진실규명이 되면 그 결과를 갖고 국민 정서를 보면서 해결방법을 내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시작한 박 대통령의 퇴진 서명운동을 중앙당 및 전국지역위원회 차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의원총회와 비대위에서 사실상 퇴진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서명운동으로 이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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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