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경북' 열린 도정의 비결

담장 없애고 도민 끌어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달 28일, 부슬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새 경북도청사 주차장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대형버스로 빼곡했다. 단체티를 맞춰 입고 삼삼오오 짝을 이룬 관광객들은 웅장한 크기의 새 도청사를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검무산 아래 24만5000㎡ 부지에 들어선 새청사는 본청, 의회청사, 주민복지관, 다목적 공연장 등 4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새청사로 이전하기 전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대구였다. 원래 경북의 일부였던 대구가 1981년 분리되면서 이전 문제가 불거졌지만 입지 선정 과정서 이견이 많아 경북 지역이 아닌 곳에 도청이 있는 상황이 30여년이나 지속됐다.

그러던 중 김관용 현재 지사가 도청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선거서 승리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2008년 6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도청 이전 후보지로 확정됐다. 새청사는 2011년 착공, 지난해 4월에 완공한 후 올해 2월22일 도청을 이전, 3월10일에 개청식을 가졌다.

전통미 물씬

새청사는 전통 한옥의 모습을 띠고 있다. 65만장의 기와를 올린 팔작지붕에는 도민 1만3000여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회랑, 솟을 대문, 정원 등 건물 배치 역시 전통 건축 양식을 따랐고 안민관(도청), 여민관(의회 청사) 등의 이름에도 전통의 미를 담으려 애쓴 흔적이 가득했다.

또 정자, 정원 호수, 조각 작품, 8300여 그루의 정원수와 뒤편의 검무산이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에너지효율 1등급,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등급 등 첨단과학을 녹여냈다.


지난해 10월 신청사를 방문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탈렙 리파이 사무총장은 “한옥 지붕, 전통적인 회랑, 한국적인 정원을 통해 경북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며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란 명제를 가장 잘 실천한 건축물”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신청사를 경북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인근의 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통 한옥 방식으로 건립
자연과 첨단과학의 조화

실제 새청사는 도민을 비롯해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경북도는 도청 소속 모든 건물 1층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도청, 도의회, 복지관, 다목적공연장 등 건물과 경주 동궁, 안압지를 본 떠 만든 세심원, 새마을광장과 경화문 등도 있다. 신청사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자 관광객들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지난 8월까지 새청사를 찾은 관광객은 50만여명으로 연말까지 1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청사를 찾은 관광객이 7만6000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년 새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의 연간 방문객수를 상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경북도는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느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경북도는 관광객 담당 업무 부서를 만들고, 안내 요원을 비롯해 문화 해설사를 배치했다. 정수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관광객 전용 주차장도 두 곳 설치했다.

특히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문화 박물관으로 조성된 도청 본관 1층이다.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붓 모양의 조형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직경 6㎜짜리 붓 대롱 모양의 동파이프 3만개로 만든 높이 17.5m, 무게 2.5톤의 대형 붓은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빈 공간의 꼭대기서 1층 로비까지 내려온다. 이른바 ‘선비의 붓’이다.

선비의 붓이 끝나는 지점에는 삼국유사 목판본 전시물이 놓여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삼국유사 목판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 보각국사 일연이 고구려·백제·신라 3국의 유사를 모아 지은 역사서다.

경북도는 원 목판 없이 인쇄본으로만 남아 있는 삼국유사의 원형을 복원해 도청 신도시 이전을 기념하고 경북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의미로 사업을 기획했다. 경북도는 판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증작업을 거쳤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공개모집을 통해 각수 7명을 선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군위군 군위읍 사라온마을에 ‘삼국유사 목판사업 도감소’를 열었다.

올해 방문객 100만 예상
입소문 나면서 손님 북적

경북도는 지난 3월 조선 중기 판본 ‘중종 임신본’(규장각본) 판각을 완료해 삼국유사 목판 첫 복원에 성공했다. 판각은 판목 만들기-등재본 만들기-글자 새기기-교정하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경북도와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7월 판각 완료 보고회를 갖고 504년 만에 삼국유사 조선 중기 목판의 부활을 알렸다.

김관용 도지사는 “삼국유사 목판사업은 단순히 문화재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목판 기술의 중요성과 삼국유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새청사 본관 오른쪽 벽에는 초정 권창륜 선생이 쓴 ‘경북은 한국 정신문화의 창’이라는 글이 대형액자 안에 걸려 있고, 그 아래로 100여종의 도자기가 전시돼있다. 경상도관찰사도임행차도와 박대성 화백의 대형 작품, 퇴계 선생의 시글을 영상화한 대형모니터도 볼 수 있다.

왼쪽 벽면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덕업일신 망라사망’(덕을 쌓는 일이 나날이 새로워 사방을 두루 아우른다)이라는 글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상담 및 담소 장소로 활용되는 북카페 역시 도청 내 인기시설이다.

야외에는 새천년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을 왜가리의 날개짓으로 표현한 ‘비상’ 등의 조형물이 있고 수생식물, 관상어 등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경북도는 새청사를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다목적 공연장인 동락관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락관의 ‘동락’은 맹자의 여민동락에서 따온 말로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음악회를 통해 도민과 함께 새청사 개청을 기념했다. 음악회는 초청한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민들은 도립교향악단, 안동시립합창단 등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


쉼터와 볼거리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골 할머니 작가들의 그림전시회가 열려 관광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전시회에는 경북 예천군의 신풍미술관이 2010년부터 지역 어르신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 그림학교 회원들의 그림이 걸렸다.

할머니들이 집, 꽃, 닭 등 주변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솔직하게 담아낸 회화 작품과 수업 장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자료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시회, 연주회 등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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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