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전처 소생 딸 폭행치사 계모 ‘징역 4년’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전처 소생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계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혼한 아내가 6살 난 어린 딸을 장기간 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폭행에 가담한 친아버지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아이를 때려죽인 계모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용서받지 못할 계모의 파렴치한 학대 살인 사건을 재구성했다.

6살 난 전처 소생 딸 때려죽인 못된 ‘계모’
젖꼭지 뜯기고 온몸 멍들어… 친부도 가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20일 남편의 전처 소생인 6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계모 김모(34·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자신마저 폭행에 가담한 친아버지 이모(3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아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하순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재혼부부로서 둥지를 틀었다. 이때부터 이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10살과 6살 난 자녀와 김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10세 자녀는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재혼이긴 해도 신혼살림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시댁 식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특히 시부모가 이씨의 전처소생 6살 난 이양을 편애하자 이양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졌다.

이때부터 김씨는 이양이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폭행을 휘둘렀고, 이씨는 새로운 처인 김씨에게 신경을 쓰느라 기존 자녀들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김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김씨의 학대는 6살 난 이양에게 특히 집중됐다. 8월 말 김씨는 이양이 책을 다 읽지 않았으면서 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이양의 종아리 등을 10여 회 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중순에도 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아리 등을 10여 회 때렸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김씨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도구도 점점 다양해졌다. 처음에는 파리채로 국한됐던 체벌 도구가 10월 중순에 들어서자 길이 59센티미터의 철제 선반 봉으로 바뀌었고, 10월20일에는 이양이 문제집을 물어보지 않고 풀었다는 이유로 책상을 뒤엎어 이양이 서랍장 손잡이에 뒷머리를 찧게 만들었다.

이틀 뒤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이양의 귀를 잡아당겨 귀에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학대를 당하는 이양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아무도 이양을 지켜주지 않았다. 학대가 정점을 찍었던 10월 하순경 김씨는 이양이 공부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양의 가슴, 팔 등을 꼬집어 이양의 젖꼭지가 뜯겨 나가고 온 몸에 멍이 들게 했고,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때 변기 주변에 오줌이 튄다는 이유로 어린 이양의 성기를 꼬집어 피멍이 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아버지인 이씨도 아이 폭행에 가담했다. 이유는 물론 김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친아버지마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양은 지난해 10월27일 김씨가 새어머니로 집에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날 오후 1시께 김씨는 이양이 미리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양의 배를 2~3회 세게 걷어찼다.

이어 2시경, 이양을 목욕 시키던 김씨는 이양이 목욕 중에 자신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며 손으로 아이의 등을 수 회 때렸고, 매타작에 중심을 잃은 이양은 욕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양은 온 몸에 힘이 없는 듯 방바닥에 누워있었고, 이를 본 김씨는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 누워있는 이양에게 계속 발길질을 했다. 결국 이양은 이날 오후 외상성뇌출혈과 간 부위 찢김 손상, 창자간막 출혈 등으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법정에서 이양이 말을 듣지 않아 손으로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발로 배를 걷어찬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고, 당시 목격자인 10살 난 이양의 친언니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들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부모의 이혼으로 최소한의 모성애마저 결여된 상황에 처해있는 이양에게 새엄마가 된 김씨는 젖꼭지가 뜯겨 나가고 온몸에 조직 출혈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피해자를 학대해 왔다”면서 “이양이 전처의 소생이라고 하더라도 김씨가 반복해 저지른 학대 행위는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서받지 못할 계모

이어 “학대의 결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씨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씨와의 재혼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가정적 문제 등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김씨가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수태해 곧 출산 예정에 있는 점은 복중 태아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인 바, 이를 양형에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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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