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트위터 뒷담화 엿보기

“쉿! 내 비밀을 알리지 말라”

 

일거수일투족 전하다보니 “헉! 이건 극비인데…”
동료 의원에 존댓말 인사, 트위터 관리도 딱 걸려

트위터를 통한 정가의 ‘소통 정치’가 활발하다. 스타 정치인들의 트위터 활동은 이미 화젯거리라 하기 무색해졌을 정도고, 여야 정당들도 트위터에서 ‘소통 토론회’ ‘공천 토론회’를 열어 네티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트위터 정치’의 발자취가 길어지면서 그 안에 숨은 이야기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일부 ‘폴리터(Politter·정치인+트위터)’들의 트위터 활동은 이미 일상을 넘어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글을 읽고, 올리고, 반응하는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 ‘자나 깨나 트위터 생각’을 하다 보니 웃지 못할 사건·사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치인 중 2번째로, 원내 인사로는 처음으로 트위터에 가입, 활동을 시작했다. 트위터를 시작한 후 1년여간 소통한 내용을 담아 <트위터는 막걸리다>라는 책을 펴냈고, 트위터 선거법 규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정도로 트위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트위터 사랑은 한때 정 최고위원을 ‘트위터 중독’ 수준에 이르게 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새벽까지 트위터를 하는 모습에 보좌진과 부인이 “제발 그만하라”고 말려야 했다는 것.

정 최고위원이 한참 트위터에 빠져 있을 때는 “트위터를 보면 하루 일정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보좌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정을 트위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공개’ 일정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이 약속 장소에 도착해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던 것. ‘같이’ 트위터를 하던 보좌진들은 발칵 뒤집어졌고, 당장 정 최고위원에게 연락했지만 “정확한 장소는 알리지 않았다”는 변명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트위터에 빠져~ 빠져~

보좌진들과의 트위터 에피소드는 하룻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 방문 중 보좌진들이 “선물 사오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다 “미국은 인터넷이 느립니다”라는 정중한 존댓말과 함께 트위터 활동을 잠시 접어뒀던 일이 대표적이다.

트위터 활동 중 인연이 두터워진 이들도 있다. 정 최고위원은 파워 트위터인 이외수씨가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맞팔’을 하는 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 측은 “이들의 인연은 ‘플레이톡’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서 “‘플톡’이 나왔을 때 이씨가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 사나흘 후 정 최고위원이 가입해 활동했다. 그 인연이 트위터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플톡’에서 활동했을 때 ‘번개’를 가졌었는데 그때 만난 이들이 지금까지 정 최고위원과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그때 ‘플톡’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다시 트위터를 통해 정 최고위원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좌진의 설명에 금세 트위터 사용법을 익혔지만 공들여 쓴 첫 번째 글이 수정을 하려다 그만 ‘삭제’되고 만 쓴 기억으로 트위터 활동을 시작한 정 최고위원. 최근에는 글을 쓸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등 트위터를 향한 그의 ‘애정 충만’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폴리터들의 행보에서는 때로 정치적이지 않은 면들이 화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지난해 트위터에 특별한 사진을 올려 주목받았다. 폴리터 중 자신의 일상을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곱슬머리로 파마한 모습이나 한나라당 연찬회 뒤풀이 자리에서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러브샷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는 이는 드물었던 것.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이름에 숨은 뜻을 밝혔다. 유 원장은 이름에 ‘때 시’자와 ‘민첩할 민’이 포함된 데 대한 질문에 “때 시자는 항렬이고 아버님이 사주를 보니 느려터진 성격이라 보완하려고 민첩할 민을 넣었답니다”라고 답했다.

트위터의 특성 상 폴리터들은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트위터는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그와 달리 ‘직접’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보좌진 등 측근이 관리해 주는 것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트위터리안이 적지 않은 것.

모 유력 정치인은 본인의 트위터에 직접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 나 곤혹을 치렀다. 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당당하게 글을 올렸는데 실제 그 시간 해당 정치인이 다른 곳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백배사죄’해야 했다.

“참 곤란하네…”

또 다른 정치인도 자신을 팔로워한 동료 정치인들에게 “000입니다. 팔로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트위터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 중 드러낸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인 사이에 한때 “글을 많이 못 올리지만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트위터라고 하면 정치 현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정책 제안, 민원 등 갖가지 글이 올라온다”면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비방하는 일로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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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