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잇는 ‘충청 맹주’는 누구?

과학비즈니스벨트 둘러싼 충청 헤게모니 다툼


인구는 호남과 비슷, 하지만 민심은 ‘모래알’
과학비즈니스벨트 영향  여 ‘울상’ 야 ‘콧노래’

제297회 임시국회가 열리자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뿔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들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제4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공약 사업인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 약속을 지켜야 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사수에 당은 물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것 같은 ‘올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점잖은 어르신인 이 대표가 ‘투사’로 변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6일 청와대를 찾았다. 그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명박 대통령(MB) 과학벨트 백지화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보다 중한 것”이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선 후보 시절 MB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속한 동영상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MB가 “대전, 오송, 아산, 대덕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세계적인 과학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야 한다. 저 이명박이 이곳(충청)에 만들겠다”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충청 지키려 ‘MB·박’ 공격

MB가 신년 좌담회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는 공약집에도 없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17대 대선 공약집에 나와 있고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이날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분산 배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각 지역에 쪼개주려고 하면 과학벨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집중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것(과학벨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쪼개 각자 몇 천억원짜리로 나눠 주자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박 전 대표가 16일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 책임도 대통령이 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한 데 대해 “좋게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발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국민을 우습게 본 희롱처럼 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5역회의에서 “(박 전 대표의 ‘대통령 책임론’은)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므로,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라면서 “그러자 박 전 대표는 ‘저는 결정권이 없고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는데, 이건 공약대로 할지 안 할지를 대통령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라는 뜻으로도,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들리게 말했는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발언은 좀 더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라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박 전 대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적자’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충남 공주시 연기군)는 지난달 24일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과학벨트는 이미 충청권에 팔린 상품”이라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 아닌 수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판적이 없다 그러니 다시 회수해서 다른 곳에 팔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선거 때와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이미 두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를 강조했다”라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때 과학벨트를 줄 수 있었고 원안으로 됐기 때문에 과학벨트는 줄 수 없다고 구구하게 변명을 하면 국민들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약속이 버려지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백지화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으로 국민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세종시와 융합한 과학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21C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세종르네상스 시대를 개막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역사는 4대강 사업이 아닌 세종과학벨트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 이명박 정부의 최고 업적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권역에서 ‘충청 원로’들이 바쁘게 뛰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거점으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도 있다.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다.


안 지사는 지난 1월25일 세종문회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충청향우회 2011년 정기총회·신년교례회 자리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호소력 있는 축사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심대평·안희정 ‘나도 있소’

충청권에서 차세대 입지를 다지고 있는 안 지사는 지난달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영남 호남 강원도 충청도에 공약을 내건 것은 그만한 적합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약속을 지켜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는 신의 없는 태도”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단순히 공약이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는지 대통령이 해명해야 하는데 아무 이유없이 표를 얻기 위해 했다면 (국민에 대한) 실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기초과학연구센터 등 충청도가 과학자가 몰릴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라는 결과 때문에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밝힌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지역 간 경쟁 구도에 던지는 것은 지역 간 싸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백지화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약속은 여전한데 법과 선정위원회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신의 없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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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