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한나라당 원내대변인 정옥임 의원

북에 ‘직접 사과’ 요청해야 MB정부다운 태도

군에 대한 변화 주문보다 사기 높여줘야
정직한 복지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

“드라마를 보면 실제 성격과 관계없이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은 좋아 보이고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나쁘게 보이잖아요? 저도 원내대변인을 맡으면서 당이 잘하면 좋게 잘 봐주시는데, 당이 제대로 못하면 저에게 더 큰 질책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서운하다기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야단 안 맞으려면 정치 올바르게 잘해야죠.”

‘똑소리 나는 정치인’ ‘꼼수 없는 솔직 당당한 정치인’이라는 수식어에 꼭 들어맞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을 지난달 23일 의원회관에서 만나봤다.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어항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원내대변인이라는 치열한 정치 현장의 최전선에서도 ‘동물애(zoophilism)’를 잃지 않은 정 의원의 ‘따스함’이 느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남북 관계가 많이 꼬여 있는데.
▲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 결국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곪은 것이 터지는 급변 사태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개진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고 기민하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예컨대 김정일 건강 상태의 급변을 가정해 사전에 그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하고, 북의 다방면 대화 공세 속에서도 도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 대화를 통해 북에 사과하라고 직접 촉구하는 것이 MB정부다운 태도다.

- 현재 우리 군은 잘 하고 있다고 보나.
▲ 최근 군이 국가 방어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아닌 ‘행정 관료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 안보나 해적 등 21세기형 새로운 안보에 우리 군의 역량이 발휘된 측면이 있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군의 변화에 대한 주문도 중요하지만, 군의 사기를 증강시키는 문제도 중요하다.

-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 어렵진 않은가.
▲ 내가 외교·통일 전문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금융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가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그 동안의 정무위 활동은 서민 금융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미소 금융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조처를 추진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 아파트 분양 거래 계약서 약관 실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다.


- 한나라당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 지금 구제역, 전·월세, 물가 급등 등의 문제로 한나라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 피부에 맞닿은 서민 경제 분야는 결과로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참으로 갑갑하고 송구스럽다.

- 개헌에 대한 생각은.
▲ 1987년 개정된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으로 많은 정치적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본다. 기본권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헌법을 수정해야 된다는 점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물가나 민생 현안이 시급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헌법상 부족한 부분을 수시로 고쳐 나가며 시대에 맞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개헌은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21세기에 맞게 정치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 정옥임 하면 ‘똑소리’를 떠올리던데.
▲ 어떤 분들 중에는 정똑임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 과분한 칭찬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적인 여유와 사람 향기 나는 따뜻한 정치인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다.

-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 작년 어버이날 독도 경비대원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독도에 갔다. 김밥과 카네이션을 싸들고 독도 경비대원들과 그들 부모님의 상봉을 주선했다. 독도 경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정이 있어 부모님께서 못 오신 대원의 1일 엄마가 돼줬다. 그 경비원은 다른 전우들의 상봉 모습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애틋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대한의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올해도 기획하고 있다.

- 정계 입문 전 대학 강단에 섰는데 ‘정옥임 교수’는 어땠나.
▲ 학교(아산)가 집(서울)과 많이 떨어졌다. 월요일에 출근해 화요일 수업 마치고 귀가하는 1박2일 스케줄이었다. 덕분에 월요일 저녁에는 학생들에게 ‘왜 젊을 때 노력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보충 수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일종의 야학인데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갖고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 강의를 통해 오히려 내가 배우고 느낀 바가 많았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 미국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한국 수업 분위기와 많이 다른가.
▲ 미국에선 영어로 가르쳤는데 한 학생의 질문을 제대로 못 들은 적이 있었다. 악센트가 엄청 강한 흑인 학생이었다. 선생 체면에 차마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기 힘들어, 이 학생의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있는지를 되물은 기억이 있다. 미국은 강의 자체가 토론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결국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흑인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다. 그 후 한국에 와 보니 한국은 여전히 주입식의 일방적 교육이 주를 이뤘다. 소통 부족을 느낀다.

- 바쁜 엄마라 딸들이 서운해 하지 않나.
▲ 딸이 셋이다. 큰 딸과 쌍둥이 동생들이다. 셋 다 대학을 졸업했다. 평일에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 노력한다. 엄마가 국회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뭐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딸들에게 나름의 교훈을 전하려 한다. 아줌마 정치인이 열심히 자기 일 하면서 지식과 노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 그 자체에 딸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것 같다.

·1960년생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미국 후버연구소·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
·선문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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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