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시티’ 평택 중화도시 빛과 그림자

바다 모자라 땅까지 내주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화권 친화도시’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화도시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이나타운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치안에 대한 우려와 한국 경제 이바지에 의구심이 남는 상황. 일각에선 ‘중국인들끼리 먹고 사는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우려도 유커들로 넘쳐나는 제주도서 대부분의 이익은 중국인들이 챙겨가는 현실과 맞물려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 6월1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중국성’ 또는 ‘차이나시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평택 현덕지구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현덕지구의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은 대(對) 중국 무역 전초 기지로 평가받는 평택·당진항의 비약적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 2002년 승격한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승격 당시 122억4000만달러서 2015년 기준 5배 증가한 66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바 있다. 개발이 예고된 현덕지구는 232만㎡ 규모로 중국 자본 7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화권 친화도시

국내 대 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평가받는 평택은 해상 무역이 용이한 접근성과 산업단지의 밀집으로 최근 경기권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현재 평택시와 평택·당진 지역을 배경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 강점을 앞세워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5년 평택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확정된 이후 시내 전체 인구는 39만1468명에서 46만532명으로 10년 사이 17.6%(6만9064명)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완공될 삼성 반도체 공장이 2017년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3만여개의 일자리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에 힘입어 고덕지구와 인접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2년간 400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평택시가 지역개발 사업이 완료된 2020년에는 광역시 기본 조건인 100만여명의 인구를 달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성개발이 자본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지역사회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80% 크기에 해당하는 현덕지구에 중화권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2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6월 당시 평택시와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중국성개발은 하수처리장 설계비 25억원을 선납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성개발은 이 설계비를 시작으로 500억원으로 예상되는 하수처리장의 건립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평택시에 현덕지구 개발 비용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덕지구·평택호 관광단지·화양지구·항만 배후단지 등을 위한 229억원 규모 기산 배수지 건립비의 협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성개발은 농지보전부담금 225억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억원, 산지복구비 8억원 등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덕지구 인근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자본을 유입해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현덕지구 조성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중국성개발의 부담금이 900억원 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 납부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월9일 주민총회에 참석한 중국성개발의 양재완 대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중국 자본금이 8월 내로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900억원 중 비용 납부 일절 없어
범죄 증가 및 부동산 투기 우려 목소리


그는 건설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성한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감정평가를 끝낸 뒤 11월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월이 신도시 건설 계획 승인 후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진행사항은 느린 편이다.

이에 양 대표는 그동안 중국성개발이 추진하는 사업 외에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의 우려가 증가한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총회에 함께 참석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9월 중순까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할 시 중국 친화도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 또한 총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감정평가액 등 실질적 보상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중국성개발이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시 사업지구 지정을 해지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예고된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외부 자본이 지닌 신뢰성 부족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인과 조선족 불법체류자로 인한 치안 문제는 물론, 제주도 사례를 들며 평택지역이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와 중국 인구 유입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관광 정책의 개방으로 인해 지난 6월 말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5만8263명에 달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1만7938명의 도내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을 지녔으며 총 9314명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8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해외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6년 상반기 전년 대비 59% 이상 증가한 347명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계된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인은 240명으로 전체의 69.2%에 해당했다.

제주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의 대부분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들은 외국인 범죄 실태 조사와 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제주도민들은 “지난 2011년 121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자가 불과 10년 새 11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개방이 만들어낸 외국인 범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평택 시민들은 제주도의 범죄 증가와 부동산 투기 사례를 예로 들며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덕지구에 조성될 중화권 친화도시와 궤도에 오를 경우 평택지역에는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중국인들의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평택지역의 상황은 개발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외국인 범죄율의 관리·감독을 위한 평택시를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계에선 12억 인구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지닌 중화권 친화도시의 평택 조성이 평택항의 발전 속도를 비추어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국민들은 불만

하지만 평택시가 경기권 최고의 발전 속도를 지닌 만큼 무리한 사업 진행보다 안전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지역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 현덕 지구에 중화권 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의 개발 계획에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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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