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시티’ 평택 중화도시 빛과 그림자

바다 모자라 땅까지 내주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화권 친화도시’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화도시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이나타운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치안에 대한 우려와 한국 경제 이바지에 의구심이 남는 상황. 일각에선 ‘중국인들끼리 먹고 사는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우려도 유커들로 넘쳐나는 제주도서 대부분의 이익은 중국인들이 챙겨가는 현실과 맞물려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 6월1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중국성’ 또는 ‘차이나시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평택 현덕지구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현덕지구의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은 대(對) 중국 무역 전초 기지로 평가받는 평택·당진항의 비약적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 2002년 승격한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승격 당시 122억4000만달러서 2015년 기준 5배 증가한 66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바 있다. 개발이 예고된 현덕지구는 232만㎡ 규모로 중국 자본 7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화권 친화도시

국내 대 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평가받는 평택은 해상 무역이 용이한 접근성과 산업단지의 밀집으로 최근 경기권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현재 평택시와 평택·당진 지역을 배경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 강점을 앞세워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5년 평택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확정된 이후 시내 전체 인구는 39만1468명에서 46만532명으로 10년 사이 17.6%(6만9064명)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완공될 삼성 반도체 공장이 2017년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3만여개의 일자리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에 힘입어 고덕지구와 인접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2년간 400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평택시가 지역개발 사업이 완료된 2020년에는 광역시 기본 조건인 100만여명의 인구를 달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성개발이 자본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지역사회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80% 크기에 해당하는 현덕지구에 중화권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2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6월 당시 평택시와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중국성개발은 하수처리장 설계비 25억원을 선납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성개발은 이 설계비를 시작으로 500억원으로 예상되는 하수처리장의 건립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평택시에 현덕지구 개발 비용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덕지구·평택호 관광단지·화양지구·항만 배후단지 등을 위한 229억원 규모 기산 배수지 건립비의 협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성개발은 농지보전부담금 225억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억원, 산지복구비 8억원 등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덕지구 인근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자본을 유입해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현덕지구 조성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중국성개발의 부담금이 900억원 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 납부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월9일 주민총회에 참석한 중국성개발의 양재완 대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중국 자본금이 8월 내로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900억원 중 비용 납부 일절 없어
범죄 증가 및 부동산 투기 우려 목소리


그는 건설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성한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감정평가를 끝낸 뒤 11월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월이 신도시 건설 계획 승인 후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진행사항은 느린 편이다.

이에 양 대표는 그동안 중국성개발이 추진하는 사업 외에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의 우려가 증가한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총회에 함께 참석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9월 중순까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할 시 중국 친화도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 또한 총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감정평가액 등 실질적 보상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중국성개발이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시 사업지구 지정을 해지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예고된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외부 자본이 지닌 신뢰성 부족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인과 조선족 불법체류자로 인한 치안 문제는 물론, 제주도 사례를 들며 평택지역이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와 중국 인구 유입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관광 정책의 개방으로 인해 지난 6월 말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5만8263명에 달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1만7938명의 도내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을 지녔으며 총 9314명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8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해외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6년 상반기 전년 대비 59% 이상 증가한 347명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계된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인은 240명으로 전체의 69.2%에 해당했다.

제주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의 대부분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들은 외국인 범죄 실태 조사와 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제주도민들은 “지난 2011년 121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자가 불과 10년 새 11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개방이 만들어낸 외국인 범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평택 시민들은 제주도의 범죄 증가와 부동산 투기 사례를 예로 들며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덕지구에 조성될 중화권 친화도시와 궤도에 오를 경우 평택지역에는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중국인들의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평택지역의 상황은 개발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외국인 범죄율의 관리·감독을 위한 평택시를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계에선 12억 인구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지닌 중화권 친화도시의 평택 조성이 평택항의 발전 속도를 비추어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국민들은 불만

하지만 평택시가 경기권 최고의 발전 속도를 지닌 만큼 무리한 사업 진행보다 안전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지역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 현덕 지구에 중화권 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의 개발 계획에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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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