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1, 2위 직방과 다방의 상표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직방은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서 기각되자 곧바로 항소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8월10일 부동산 O2O(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플랫폼 '직방'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너무 큰 간극
스테이션3 입장에선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한숨 돌렸지만 직방이 같은 달 23일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직방과 스테이션3 간 소송전은 더욱 치열해진 모습이다.
현재 직방과 다방 간 분쟁중인 상표권은 제9류에 대한 상품이다. 제9류 상품에는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문서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용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사업이 주를 이루는 스테이션3는 소송서 패할 경우 현재 다방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상품류별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에 따르면 상품출원은 35류(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6류(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9류(과학 전기 정보통신 컴퓨터) 등으로 분류된다.
2013년 다방 사업을 시작한 스테이션3는 9류에 대한 상표출원을 하지 않은 채 35류와 36류만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같은 상황서 직방이 2015년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양사간 분쟁의 씨앗이 됐다.
1심서 법원은 상표법 57조의3 제1항에 따라 스테이션3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비자가 다방이 스테이션3의 상품이라고 인정할 만큼 인지도가 쌓였다고 인정한 셈이다.
상표권침해 공방 “끝까지 간다”
대법원 넘어가 더욱 치열한 양상
스테이션3는 직방이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2013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다방을 홍보했다. 다만 법원은 스테이션3의 다방 어플리케이션이 직방의 지정상품인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심서 직방은 스테이션3가 다방을 운영하면서 침해당한 권리를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직방은 기존 ‘직방’ 어플리케이션과 별도로 시리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션3의 다방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으로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서 법원은 스테이션3가 다방의 실시표장의 개발, 판매하는 행위가 직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방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과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3심서 직방은 다방 상표권 출원 의도가 경쟁업체의 사용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고, 스테이션3의 마케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심서 직방이 다방 어플리케이션 사업 진행을 위한 기획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서 스테이션3가 직방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기각되면서 대법원서의 소송전은 예측이 어려워졌다.
심판원은 직방이 낸 상표출원에 대해 “(직방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다”고 심결했다. 법원과 심판원의 판단 내용이 상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직방은 이번 재항고와 관련 “해당 상표 관련 사업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법원에 의해 인정된 내용 중 엄연히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추후 당사 사업 확대에 있어 활용 계획이 있는 다방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재항고하게 됐다. 직방은 다방 상표권을 활용한 사업의지가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 소송과 관련해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선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예측불허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상표출원과 관련해 선사용자보다 선등록자인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도 “상표법 34조 1항 11호에 따르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