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스포츠 대통령’ 이기흥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장

600만 체육인 대표 ‘자격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래 초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0도쿄올림픽 등 큰 대회를 지휘할 수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큰 관심이 쏠렸다. 다섯 명의 후보가 나선 선거 결과는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승리. 이 신임 회장은 오는 20212월까지 통합 대한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당선의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린 이 회장의 상황을 살펴봤다.

 

통합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초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 열린 이번 선거에는 장정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전병관 경희대 교수(기호순) 등 다섯 명의 후보가 나섰다.

30% 지지 당선
분산표 덕 봤다

이기흥 신임 회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 892명 가운데 294표를 획득, 장정수(25), 이에리사(171), 장호성(213), 전병관(189)을 제치고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당선 직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통합 대한체육회의 재정 자립과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 투표로 치러졌던 과거와 달리 체육단체 임원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등 체육인 및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통합 대한체육회장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포함, 600만명의 체육인들을 관리해야 한다.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임과 동시에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워가 있는 자리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당선의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단체 통합 과정서 불거진 정부와의 갈등, 과거 6년간 이끌었던 수영연맹 비리 책임론 등 널려 있는 암초를 헤쳐 나가야 한다.

체육계 예산 지원·재정 확보 관건
문체부 반대파…향후 정부와 관계는?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기까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체회)의 통합 과정은 수많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33일 체육회와 국체회를 통합체육회로 합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체회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체육회와 국체회 통합 문제는 체육계의 오랜 현안이기도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올해 327일까지 통합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문체부는 체육회와 갈등을 빚었다. 체육회는 규모나 예산 등에서 국체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통합 후 두 단체에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지난 2월, 통합 대한체육회 발기인 총회가 체육회의 반발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체육회는 통합 대한체육회 정관 등을 문제삼아 불참을 선언했다. 문체부는 체육회의 불참에도 1차 발기인 대회를 강행했다. 당시 발기인 대회는 통합준비위원 11명 중 6명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발기인 대회 파행을 두고 문체부와 체육부는 서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붙었다. 이 과정서 당시 체육회 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회장이 문체부와 각을 세웠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서 문체부가 지금껏 해왔던 방식처럼 강압적, 일방적으로 대한체육회 입지를 축소하고 왜소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문체부의 행보를 꼬집은 바 있다.

 

정관 문제로 진통을 겪던 통합 과정은 지난 37일 발기인 대회에 11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해 새 정관 채택, 체육회 김정행 회장과 국체회 강영중 회장을 공동 회장으로 하는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우여곡절 끝에 체육회와 국체회는 지난 321일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됐다. 두 단체의 통합으로 1991년 국체회 창립 이후 분리됐던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25년 만에 다시 한지붕 아래 놓이게 됐다. 통합 대한체육회는 지난 48일 출범식을 진행하면서 대통합을 이뤘지만 물밑에선 체육회와 국체회의 내분이 상당했다. 또 지난 5일 있었던 선거 때문에 8월에 열렸던 리우올림픽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여자배구대표팀이 네덜란드에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한 후 배구협회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당시 배구협회는 올림픽 기간 중 협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대표팀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다. 배구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일정에 따라 812일까지 협회장 선거를 마쳐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곡절을 넘어 통합 대한체육회 수장 자리에 오른 상황이다. 당장 통합 과정서 생긴 두 단체의 내분과 문체부와의 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회장은 출마했을 때부터 반문체부 인사로 꼽혔던 인물이다. 문체부로서는 통합 과정서 사사건건 체육회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이 회장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통합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할 뻔했다.

통합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 회장의 자격 상실 여부 조항을 개정해 한 달간 소급이라는 항목을 넣었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 319일 수영연맹 회장직서 사퇴했지만 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일은 325일로 소급적용 되는 한 달 이내에 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게 쟁점이었다.

이변, 차악…
반응 속출

이 회장은 통합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후보자 사임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 후보자 자격까지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은 회장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체부가 회장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서 터져나왔다. 지난 4일 교문위 국감서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문체부서 내일(5) 있을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며 관건선거 의혹을 꺼냈다.

문제는 이를 해명해야 하는 문체부 심동섭 체육국장이 병가를 받아 국감에 배석하지 않은 점이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체부서 이 후보만 (회장이) 안 되면 된다는 말이 돈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였다.

이 회장은 문체부와 갈등에 대해 “(문체부와) 총론에선 같은 의견인데 각론에서 이견이 있었다이견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부족한 부분을 갖추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겠다고 했다.


수영연맹 비리
리더십? 글쎄∼

20101월부터 6년간 수장으로 있었던 수영연맹이 비리로 얼룩져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도 이 회장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수영연맹 내부 비리 등 각종 구설수로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수영연맹은 전무이사를 비롯한 임원, 시도연맹 지도자들이 횡령 및 금품 상납, 선수 선발 비리 등의 의혹으로 비리 종합세트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수영연맹 비리 사태는 이 회장이 선거에 출마한 이후 내내 발목을 잡았고 당선 이후에도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2월 수영연맹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문체부에 반기를 든 이 회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왔지만 조사 결과 드러난 수영연맹의 비리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지난달 26일, 문체부는 산하단체인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스포츠 비리 사례를 분석해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4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센터에 신고된 580건의 스포츠 비리 사례 가운데 조직 사유화비리가 205(35.3%)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집에서 장기 집권을 통한 조직사유화 사례로 들고 있는 건 수영연맹의 상황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수영연맹 임원들은 10년 넘게 간부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 선발, 연맹 임원 선임 등에 개입했고, 그 과정서 뒷돈을 받았다. 허위 훈련계획서를 통한 공금 횡령 과정서 회계 장부에 잘못된 날짜를 기입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용광로론 주장하지만
갈등 풀기 쉽지 않아

실제 수영연맹 내부 간부들은 이중 계약서 등에 ‘333일 송금’ ‘20012이라고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금만 살펴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문제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학연, 지연 등 특정 인맥의 장기 집권으로 수영연맹 내부의 통제와 감사 기능이 마비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대표 선발을 포함해 임원, 감독 선임과 관련, 명확한 세부기준과 법령조차 없었던 점도 임원들의 뒷돈 거래를 도왔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의 훈련비, 복지, 처우 개선 등에 사용돼야 할 국민 세금이 수영계 일부 지도자들의 부정한 뒷돈으로 거래되면서 선수들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선수들은 일부 지도자들의 전횡에 당황스럽다.” “선생님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등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철퇴를 내렸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서 뒷돈을 받거나 훈련비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수영연맹 임원들은 1심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달 2일 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3, 추징금 43900만원을 선고했다. 수영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4295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선 선수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훈련비를 카지노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유용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영연맹 내부 임원들의 비리 현황을 본 한 체육인은 수영연맹은 마피아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선수가 영구제명되는 일도 있었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 경영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20136월쯤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8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탈의실 몰카 파문으로 안중택 대표팀 감독은 선수 관리 소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수영연맹 내부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비리, 성추문 등이 발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장에게 책임론이 쏠렸다. 이 회장이 비리에 관련된 정황이나 개인 비리 등이 없다 해도 6년이나 수영연맹을 이끈 수장으로서 내부 단속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갈등
못 피할 듯

1955년 대전서 태어난 이 회장은 체육인 출신은 아니지만 2000년 근대5종 경기 연맹 부회장을 맡으면서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한카누연맹 회장직을,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대한수영연맹 회장직을 수행했다. 2010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2런던올림픽 때 한국선수단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체육계 안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했다.

체육계 안팎에선 이 회장의 통합 대한체육회장 당선을 두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 반 정부 인사로 분류된 강성이 회장을 밀었다는 것.

이 회장은 체육계서 굵직한 요직을 맡으며 입지를 다져왔지만 당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와도 껄끄럽고 비리 문제서도 자유롭지 않은 이 회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체육인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재정 자립,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공약이 부동층의 표심을 움직이면서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장호성, 이에리사, 전병관 후보가 친 정부 인사로 분류되면서 표가 분산된 것도 호재였다.

일단 이 회장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지금은 추스려야 할 때다. 집으로 치면 여기저기 어수선한 분위기다이를 수습해 우선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될 부분이 많았지만 체육인들은 이 회장을 선택했다. 이 회장이 투표 전 소견 연설서 일자리가 체육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라며 체육인들에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는 단언이 달콤하게 들렸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의 당선은 체육계 안팎에서 이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결과다. 이 회장은 앞으로 4년간 체육인들의 지지에 답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여전히 위험요소를 잔뜩 품은 이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검증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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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