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SNS 거래 실태

채팅 접촉 사이버머니로 결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작년 SNS를 이용한 마약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한 피해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마약을 사고파는 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마약 제조법까지 공유한다.

지난 15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필로폰 20g(시가 54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했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에 마약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트 다변화

지난 21일 강서경찰서엔 필로폰을 투약한 김모(37)씨가 제발로 걸어들어오는 사건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경찰에 다급히 신변 보호를 요청한 김씨의 행동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남성을 마약사건전담팀으로 인계했고 곧장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계 회사 직원인 김씨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구입하고자 마음먹었다. 김씨는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엑스터시를 수소문했고 마침 이 포스팅을 본 대만인 A씨가 자신이 구해줄 수 있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A씨 제안에 끌려 대만으로 날아간 김씨는 당일 저녁 한 호텔서 A씨를 만났다. 하지만 A씨는 엑스터시 대신 필로폰을 김씨에게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고 사라졌다.


A씨와 헤어진 김씨는 지난 21일 귀국했으나 누군가 계속 자신을 쫓고 있다는 환각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결국 자택서 가장 가까운 강서서를 찾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최근 들어 김씨처럼 SNS를 매개로 손쉽게 마약을 접하는 사례는 크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2일 ‘2015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191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2009년 1만1875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876명이 적발됐다. 2014년 대비 여성은 5.3%, 미성년자는 무려 25.5%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1만5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대검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마약 전과자는 물론 마약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주문하고,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마약류 제조 기술을 직접 배우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전직 제약회사 직원이 마약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해 집에서 필로폰 60g을 만든 사례가 있다. 이는 2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터넷·스마트폰으로…제조법도 공유
사상 최대치 여성·청소년 증가 추세


지난해 6월에는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받은 엑스터시, GHB(일명 물뽕) 등을 SNS를 통해 일반인 80여명에게 판매한 마약 밀수범이 구속되기도 했다.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이들 가운데는 현직 교사와 대학생, 의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의 공급 루트도 다변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중국이 마약류 최대 공급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본·동남아시아·멕시코 등에서도 필로폰 등이 밀반입되고 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밀수입되는 마약류는 15.97kg으로 전체 압수량의 19.3%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탈북자와 조선족이 연계한 ‘북한산 마약’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거래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에 사는 임모(30)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 마약의 일종인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임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의 채팅앱으로 마약 구매자와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때 비트코인을 거래대금으로 전송받기도 했다. 미래 화폐로 주목받는 비트코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거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마약 구입이 쉬워지다 보니 여성·청소년 마약사범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여성 마약사범은 2272명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1370명이 단속됐다. 중·고교생 등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0.4%서 작년 1.1%까지 올라갔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검찰과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경은 올해 4월부터 전국 14개 지역에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인터넷 다크웹사이트를 통해 밀수입한 엑스터시를 이태원 클럽 등지서 판매한 프랑스인 B(28)씨도 서울서부지검과 서울 마포경찰서 합동수사반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앞으로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사범들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약 관련 용어가 들어간 인터넷 게시물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상시 모니텅링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수사단서 확보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작업으로 모니터링을 해 201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2개의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1377건의 불법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다. 대검은 각종 간행물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등으로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관세청과 협업해 대형 밀수사건 관련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위해 국제공조에 주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달부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특송화물센터를 준공해 국제특송화물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검·경 합동수사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구입 쉬워져

대검은 또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회원국과 공조해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출한 한국 국적 마약사범 6명을 올해 6월까지 강제 송환받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청소년과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치료 의지가 있는 중독자는 치료 보호나 치료감호 조치를 하는 등 치료와 재활교육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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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