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음란 알바의 세계

주부도 청소년도 돈이라면 ‘헤벌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제난에 주부들과 대학생들이 음란 알바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육아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 사진 모델을 하거나 음란 방송을 하는 등 새로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노인들까지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은 더해졌다. 음란 알바는 쉽게 버는 만큼 후폭풍도 거세다. 음란 알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충격적인 음란 알바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여성의 중요 부위 등의 노출한 사진을 제작·유포해 돈을 번 전모씨(50)를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구속했다. 모델 계약을 맺은 뒤 음란물 제작을 도운 여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란 사진 제작 모델로 일한 14명의 여성 중에는 30대 주부도 포함됐다.

가슴 노출부터
수위 높여가∼

시간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게 한 주부 박모(37)씨는 4살 난 딸을 둔 평범한 주부다. 박씨는 “딸을 키우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평범한 모델일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음란물 촬영을 하면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나체 촬영을 하게 됐다”며 “딸과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박씨는 6시간 촬영에 60만원을 받아 아이 육아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박씨를 비롯한 여성들을 촬영한 음란 사진들은 얼굴의 눈, 코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친 뒤 인터넷에 게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정하면 실제 얼굴과 달라져 못 알아볼 것이라는 전씨의 말을 믿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또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한다.

그보다 앞선 지난 11일에는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서 개인방송 채널을 열고 음란방송을 한 주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대 주부 A씨는 회원들이 주는 사이버머니로 육아비를 벌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슴 노출부터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 방송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 활동을 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음란 알바가 유행이다. 방학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돈을 벌기 위해 단가가 높은 곳으로 알바가 몰린다. 무엇보다 높은 비용을 주는 곳은 다름 아닌 화류계다. 돈을 벌기 위해 일부 여대생들은 방학 때만 되면 화류계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음란 알바를 하게 된다.

최근 알바를 찾던 여대생 B양은 시간당 꽤 높은 비용을 주는 알바를 접하게 됐다. 업체 측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과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알바비용을 준다’는 것이었다. 업체 측의 설명도 그럴 듯했다. 요즘에는 워낙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성도 많고 외로움을 타는 경우도 많으니 그저 적절하게 남성과 대화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B양은 실제 면접까지 봤고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 보니 단순히 대화만 하는 알바는 아니었다. 그곳은 속칭 변태 서비스의 하나였던 ‘키스방’이었던 것. 이곳은 대화가 주 목적이 아니라 키스와 스킨십 그리고 ‘자플’이라고 불리는 남성들의 자위행위가 주목적인 곳이었다.

육아비 벌려고 아찔한 사진 모델
생활비 벌기 위해 ‘키스방’ 취업

결국 그녀는 기겁을 한 채 현장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방학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는 여대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단가가 높은 알바를 찾으려는 여대생들과 이 같은 처지를 이용한 변태 업소 업주들의 욕망이 있는 한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을 알면서도 일하러 가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비록 자존심도 상하고 도덕적인 부분도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팔아 수입을 올리는 여성들도 있다. 자신의 속옷을 팔아 4000만원을 챙긴 여성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 여성은 이른바 ‘우수고객’만 따로 모아 자신의 노출 사진 등을 팔기까지 했다. 20대 여성 D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든 뒤 자신이 입던 속옷, 스타킹, 노출 동영상 등을 판매해 4380여만원을 챙겼다.

D씨는 5만원 이상 중고 속옷을 산 남성들을 비공개 카페에 초대해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유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여성 이모(26)씨는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이 착용한 팬티와 음란물을 판매했다.


대학생 위험하다
노인들까지 이용

이씨는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등의 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남성에게 메신저로 속옷 및 음란물을 판매, 1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씨는 자신이 속옷을 입은 일수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뒀고 그 기간에 실제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인증샷’을 이메일로 보내줘 남성 구매자들을 확보했다. 이씨는 또 팬티나 스타킹을 구매한 남성들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아동음란물도 함께 판매했다.

이씨에게서 팬티나 스타킹, 음란물 등을 구매한 남성들은 모두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 사이의 평범한 직장 남성들로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속옷을 샀다”고 진술했다. 대소변은 이씨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판매한다고 했을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6월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을 유통한 혐의로 웹사이트 운영업체 대표이사 윤모(43)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활동지원금 등을 받는 대가로 음란물을 비공개 카페에 대량으로 올린 김모(40)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속출
자살시도까지

윤씨 등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매달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주고 이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리도록 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만7000여편의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비공개 카페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 등은 카페 운영자에게 활동지원금과 무료이용권을 받는 대신 음란물을 올리고 자신들이 올린 음란물 1GB를 비공개 카페 회원들이 내려받으면 1000원씩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0만원에서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붙잡힌 헤비 업로더 중에는 가모(62)씨와 이모(72)씨 등 노인들도 포함돼 음란물 유통이 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노인들은 경찰 조사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음란 알바의 덫에 걸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의 희생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떠돌자 당사자 일부가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피해 여성들은 잘못된 길에 들어왔다 싶어 후회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제작자들은 음란 영상물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대로 팔아넘겼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떠돌던 영상은 결국 주변인에게까지 알려져 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직장 동료에게 영상 내용이 알려져 직장을 그만두는가 하면 남자친구의 지인이 이 영상을 보고 남자친구에게 알려줘 헤어진 사례도 있었다.

또 누가 알아볼까봐 아예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아 갇혀있다시피 하고 자살을 결심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은 얼굴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며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대생 등 20대 여성의 취업을 미끼로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의 음란 영상을 제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다른 영상 제작자 1명을 포함해 영상을 온 라인으로 유포한 혐의로 김모(29)씨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화만 해도 하루에 수십만원
입던 속옷 팔고 거액 벌기도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문인 이씨 등은 2004년 12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아마추어 이벤트 피팅·사진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실은 뒤 이를 보고 찾아온 C(22)씨 등 20대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 200여편을 제작한 뒤 1000여만원을 받고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음란 사이트에 공급했다.

이씨 등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점을 악용했다. ‘얼굴과 신분 노출 없이 촬영 3시간당 15만∼5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여대생 등을 유혹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평상복 차림의 야외 사진 촬영으로 여대생을 안심시킨 뒤 안대를 씌운 채 서울 시내 여관 등으로 유인, 건장한 체격의 남자 2~3명을 동원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음란영상을 제작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영상 제작 과정에서 자신은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성의 신체만 노출시키기도 했다. 김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수천편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 카페 등에 유포했다.

음란물을 유포한 이들은 30대 14명, 20대와 40대 각 6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회사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대학생과 여성 1명도 각각 포함돼 있었다. 음란 영상의 희생이 된 피해자는 모두 23명으로 20대 초반의 여대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성이 대부분이며 직장을 구하던 중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고액의 아르바이트 허위 광고에 속아 음란 영상을 찍는 꾀임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사례 급증
온라인의 영향


음란 알바의 유혹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인터넷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범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소득이 줄고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음란물 제작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에 나가서 돈을 벌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의 영향으로 더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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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