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3대 사업' 중간점검

벌써 위기? 시작도 안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톡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의 국내 이용자수는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4117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구축된 잠재적 고객층을 등에 업고 O2O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카카오의 3대 사업을 점검해봤다.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사의 예측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은 로엔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지만 영업 이익은 예상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수익은 언제부터?

정호윤 연구원은 “카카오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원인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서비스에서 사업 안정화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O2O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 근거를 들었다.

이어 정 연구원은 “O2O 서비스의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본격적인 수익 창출 시기에 대해서는 다수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O2O 서비스들을 선보여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 종사자의 후생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블랙 = 카카오는 지난해 11월3일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블랙’을 선보였다. 카카오택시 블랙은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카카오가 내놓은 첫 O2O 수익 모델이다. 카카오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 하이엔 등과 협력해 벤츠E클래스 등 3000cc급 고급차량 약 100대와 고급택시 전문기사 교육을 수료한 200여명의 기사들을 기반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한지 10개월째로 접어든 8월 현재 카카오택시 블랙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다. 특히 지난 5월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카카오택시 블랙의 증차 및 지역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도 카카오택시 블랙 서비스가 제공하는 고급택시는 100여대에 머물러 있다. 고급택시 시장에 뛰어든 우버 블랙과 경쟁도 불가피하다.

카카오 홍보팀 관계자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차량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100여대의 고급택시로 23만대에 이르는 일반택시와 경쟁이 쉽지 않아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드라이버 = 지난 5월31일, 카카오가 내놓은 두 번째 O2O 수익모델인 ‘카카오 드라이버’는 기존 업체, 대리기사들과 갈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카카오 2분기 실적과 관련한 증권사 분석 자료에서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밑돌 것이라는 분석 근거로 카카오 드라이버를 콕 찍어 지적했을 정도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출시 1년 전부터 대리기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는 대리업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 요금 체계 등으로 생긴 대리기사와 갈등 그리고 기존 업체의 카카오 드라이버 배척 등으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있다. 이미 대리업계를 선점하고 있던 몇몇 업체는 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두고 대리기사들을 볼모로 삼아 딴죽을 걸고 있다. 기존업체에서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는 기존 업체와의 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리운전 기사 4인이 각각 대리운전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카카오 드라이버 이용에 대한 기존 업체의 불공정 행위' 가처분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검찰 고발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급택시·대리운전·헤어샵
O2O 서비스 공격적으로 진행
아직 초기…장기적으로 접근


카카오는 탄력적 요금제 도입, 기사 회원들을 위한 셔틀버스 도입 시도 등 시장 안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처음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계에 뛰어들 때에는 기본료 1만5000원에 거리와 시간에 따라 1000원 단위로 실시간 계산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대리운전 요금은 택시나 버스와는 달리 업체별, 지역별로 모두 다르다. 고정 요금 없이 이용자와 대리기사 사이에 최적 가격 산정이 돼야만 배차가 가능하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이 점을 놓치고 있던 셈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지금보다 탄력적인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바꾸는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사 회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해 서비스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헤어샵 = 카카오는 지난달 12일 ‘카카오 헤어샵’을 내놓고 뷰티업계에도 발을 들였다. 카카오 헤어샵은 탐색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모바일 헤어샵 예약 서비스다. 카카오는 출시 당시 1500여개 매장과 1만여명의 디자이너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올해 안에 4000개까지 매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출시된 지 3주 정도 지난 상황이라 성패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카카오 측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했다.

카카오 헤어샵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 고객 문제에서 서비스 공급자 측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약 8주간 사전체험서비스에서 노쇼 비율은 0.5%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업계 평균 노쇼 비율인 20%의 40분의 1 수준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단 안정화 우선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O2O 사업이 생각보다 반향이 없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아직 급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5~6년이 지나서였다”면서 “이용자들이 O2O라는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분야라고 본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현재는 O2O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사업 안정화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카카오 다음 사업은?

카카오가 고급택시, 대리운전, 헤어샵에 이어 주차, 가사도우미 분야에도 진출한다. 카카오 주차(가칭)는 빈 주차공간과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모바일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동 중 언제라도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가 가능한 인근 주차장을 추천해주고, 결제까지 앱 내에서 가능한 원스톱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용자-주차장-주차서비스 업체 등 주차장 관련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차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인수한 파킹스퀘어와 함께 서비스를 진행한다.


가사도우미 중개 서비스인 카카오홈클린(가칭)도 하반기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 홈클린은 이용 날짜 선정, 청소 범위 등 예약부터 결제, 서비스 피드백까지 모든 과정을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근무조건과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매칭 시스템을 적용해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로 원하는 조건에 맞춰 원하는 지역에서 연결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홈클린 출시를 위해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 취업기관 제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 중에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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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