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폭스바겐 엽기행각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디젤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세계 판매 1위 왕좌를 차지한 폭스바겐이 의도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클린디젤'이라는 친환경이미지로 소비자 마케팅을 해왔던 폭스바겐이기에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파문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범법행위들이 끝없이 적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검찰의 칼날은 폭스바겐을 향했다. 최근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시장 차별’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디젤게이트' 파문을 일으켰던 폭스바겐의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1만2463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1%(6172대)나 급감했다.

배출가스 사건 후
파격적 프로모션

▲최근 판매량 보니… = 작년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할인 및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시장 점유율도 떨어졌다. 작년 한 해 수입차시장 점유율 14.67%를 차지했던 폭스바겐은 올해 상반기 10.68%로 3.99%나 떨어졌다. 뚜렷한 판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폭스바겐의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를 통보했고 이는 국내에서 판매해 온 차종의 70%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이다. 대상 차종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18종을 비롯, 휘발유차 14종으로 폭스바겐 골프, 제타, 티구안과 아우디 A3, A4, A6, Q5 등 인기 모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폭스바겐 신차는 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기존 판매된 차량의 리콜조치는 물론 과징금도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사가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구체적인 답변이나 대응에 나서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독일과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리콜과 보상 합의에 나서는 상반적인 대처 모습이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고, 이것이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속도 내는 수사 = 검찰은 올해 초 환경부의 고발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5개월 동안 수사한 뒤 그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애초 해외서 문제가 된 유로5 차량 배출가스 조작만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소음 등 시험성적서 139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는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차량은 유로5가 적용된 골프2.0 GTD, 벤틀리, 아우디 RS7 등 총 26종이다. 뿐만아니라 휘발유 차량에서도 비리가 발견됐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1.4 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에서 불합격하자 별도 허가 없이 전자제어장치(ECU)를 두 번이나 바꿔 인증을 받았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전자제어장치는 배출가스 배출량과 엔진 등 차량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장치다. 소프트웨어는 내구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미국에서처럼 실제 주행모드 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인 폭스바겐이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도 높은 수사 급물살…정부도 압박
김앤장·광장 선정해 행정소송 준비?

▲앞으로의 사정 방향 = 검찰은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도 의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유로6은 유로5 배출가스 허용량보다 엄격하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한 유로6 차량이 배출가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2016년식 골프 1.6, A1, A3 등 3개종이다.

이 차들의 품질보증 기준은 ‘10년 또는 16만km’다. 배기가스 주성분인 질소산화물(NOx)이 km당 0.08g 이하로 나와야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검찰은 약 7∼8km를 주행해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시험주행 종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유로5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유로6 차량 조작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유로6 차량에서 조작이 발견되면 이는 세계 최초다. 검찰의 수사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로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독일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지난 14일에는 2007∼2012년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씨 등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독일 본사가 직접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와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조를 기다리며 독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보상
국내에선 몰라

▲대형로펌 내세워 맞불 = 위기에 놓인 폭스바겐이 국내 대형 로펌을 선정해 행정소송 준비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폭스바겐측은 행정소송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로펌을 추가했다고 해서 변호인단을 강화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오다 이번 환경부 행정처분 방침 이후 김앤장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당사 법무팀만으로 검찰 수사와 정부 제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 변호인단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캐시카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폭스바겐도 이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르고 있다. 당시 한국닛산 변호를 맡은 로펌도 김앤장이어서 폭스바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당초 배출가스 조작에서 서류 조작으로 검찰 수사범위가 넓어져 커버할 영역이 커졌다”며 “현재는 전문 변호인단을 통한 소명으로 판매정지 모델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판매 막히나 = 폭스바겐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해온 차량 모델 대부분이 판매 정지될 위기에 몰리면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와 딜러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폭스바겐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승인 취소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인 취소 예고 통지 단계만으로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승인 취소 예고장을 받고 공지한 글에서 “만일 환경부의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차들을 새로 신규 수입·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대신 폭스바겐 측은 차량 운행, 보증 수리, 중고차 매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까지 농락
사법처리 임박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인식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폭스바겐측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규 수입 판매를 할 수 없는 차종들이 대부분인 수입차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한 차종들이라면 당연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수요가 없거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최근 폭스바겐의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월 들어 폭스바겐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판매량이 30% 정도 감소하는 등 판매 감소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폭스바겐 자동차를 판매해 온 딜러사들도 피해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의 행정 조치로 신차 판매가 어려워진 만큼 딜러사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의 최대 딜러이자 유일하게 인증된 중고차를 판매해왔던 '클라쎄오토'는 이미 지난 5월 중고차 사업을 정리했다. 클라쎄오토 측은 지난해 9월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 중고차 거래가 급감하면서 인증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딜러들의 이탈이 본격화되면 딜러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폭스바겐 A/S 센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는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여유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시장 차별 논란 = 폭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최근 미국 내 자사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달러(약 11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달라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 ‘폭스바겐의 미국 고객 피해 및 환경오염 배상 관련 합의서’를 살펴보면 미국 소비자들은 차량을 중고차 가격으로 되팔거나 배출가스 개선 장치를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다. 환불·수리 등에 관계없이 47만5000여명의 소유주에게는 최소 5100달러(약 591만원)에서 최대 1만달러(약 1160만원)의 보상금도 준다.

상반기 판매량·시장점유율 감소
그나마 국내서 판매 정지될 위기

이 같은 합의 내용은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는 대로 실시된다. 앞으로 한 달간 배상합의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7월26일 열리는 공판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면받았다. 폭스바겐은 합의안 공개와 함께 ‘발표된 합의안은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 수는 6월 말 기준 총 4500여명이다.


폭스바겐그룹은 한 해 1000만대가량의 자동차를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한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등 7만여대의 차를 판매한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한국이 ‘불매운동’을 통해 폭스바겐 차를 퇴출시킨다고 해도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국 시장이 ‘무시’받고 있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폭스바겐이 철수하고 집단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는 큰 지장이 없다. 한국 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와 판매 딜러사들만 타격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꼼수영업 = 폭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작년 11월 폭스바겐은 국내 시장에서 총 4517대를 판매했다. 전 월대비 377%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판매가 급증한 것은 폭스바겐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폭스바겐은 최대 1000만원 가격 인하 프로모션을 내걸며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환경부 판매금지 처분 직전 모두 사들여 비난이 일었다. 폭스바겐 명의로 등록한 뒤 다시 고쳐서 중고차로 팔기 위해서였다.

폭스바겐이 되사들인 차량은 티구안, 제타, CC 등 15개 차종 460여대다. 이미 수입자동차협회 등록까지 마쳐서 수리가 이뤄지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가 도입되면서 지난달 말 유로5 모델 판매 종료 시점이 지나면 차량들이 쓸모가 없어져 되사들였다고 해명했다.

“비도덕적 기업…
강력 조치 필요”

폭스바겐 관계자는 “이 차들에 대한 수리를 마친 뒤 판매나 기부 등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던 폭스바겐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자동차 관련 동호회 게시판 등에는 ‘비도덕 기업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꼼수 때문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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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