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중학교 여교사와 남학생 러브스토리

음악 선생과 15세 제자 ‘위험한 사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선생과 제자 사이에 사랑주의보가 발령됐다. 학창 시절 선생님에 대한 동경과 연민의 마음은 누구나 한번쯤 겪는 추억이다. 하지만 그 관계가 선을 넘어버린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심각해진다. 최근 여선생이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진정 사랑했던 것일까?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

얼마 전 대구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와 10대 중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되며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서방님 사랑해요”

공개된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다. 여선생이 제자에게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서방님이 자야 저도 자요”라며 존대한다. 제자는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고 반말을 한다. 언뜻 보면 오래된 연인의 대화로 착각이 들기까지 한다. 이 여교사는 기간제 음악교사 A씨. 남학생은 그가 가르친 운동부 소속 3학년 B군이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학교에 부임한 A씨는 지난해 말경부터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 안에서 (A씨가) 볼에 뽀뽀를 해줘서 당황했다”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냥 좋았다” 등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다. A씨는 B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성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계약기간이 끝나 해당 학교를 떠났다. 재단의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A씨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중학교의 또 다른 학생이 불과 몇 개월 전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또다시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한 해당 학생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이) 목을 조이고 죽이려 했다”면서 “칼을 들고 찾아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근무했던 학교는 대구 모 교육재단 내의 한 사립학교로 해당 재단에는 총 12개의 중고등학교가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재단 산하의 한 중학교 교감으로 A씨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건이 커지자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라는 점, 정식 교원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라는 점을 들며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재단 산하의 사립학교 특성상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직접 내릴 수 없고 재단 측에 요구해야 한다.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 측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부에서 흐지부지 종결돼 버리기 일쑤다. 더욱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사 신분이 아니므로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대구 학교서 부적절 관계…합의하에?
성관계 사실로 드러나도 처벌 어려워

대구시교육청 중학교 인사 징계담당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성범죄가 인정될 때는 (다른 학교에서도)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그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라면서도 “아직 범행 여부가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고 해당 교사가 공무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사유를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피해 학생인 B군에 대해서는 성폭력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대구 남부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성관계 의혹이 사실로 판명돼도 A씨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이 없고 강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A씨에게 어떠한 잘못도 물을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형법에 따른 피해와 가해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 여선생과 남학생과의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서울 강서구 화원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았던 35세 영어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15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도 있었다. 여교사 C씨와 남학생 D군은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의 위험한 애정행각은 성관계 직후 C씨가 D군에게 보낸 ‘좋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D군의 어머니의 신고로 꼬리를 잡혔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으며 경찰 역시 “상대 남학생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결국 화원중학교 측은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C씨를 교사직에서 해임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본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대가 없이 성관계를 가지거나 강제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특히 학생 본인과의 합의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번 사건의 B군은 만 15세로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이 ‘만 13세 미만’보다 두 살이나 많다.

“서로 좋아서 한 일”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부산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A씨가 B군에게 옷을 사줬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옷이 과연 성관계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한 것인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가성이 있었다면 학생이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했어도 혹은 성매매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청소년 전문가들은 A씨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B군을 유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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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