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중학교 여교사와 남학생 러브스토리

음악 선생과 15세 제자 ‘위험한 사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선생과 제자 사이에 사랑주의보가 발령됐다. 학창 시절 선생님에 대한 동경과 연민의 마음은 누구나 한번쯤 겪는 추억이다. 하지만 그 관계가 선을 넘어버린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심각해진다. 최근 여선생이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진정 사랑했던 것일까?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

얼마 전 대구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와 10대 중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되며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서방님 사랑해요”

공개된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다. 여선생이 제자에게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서방님이 자야 저도 자요”라며 존대한다. 제자는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고 반말을 한다. 언뜻 보면 오래된 연인의 대화로 착각이 들기까지 한다. 이 여교사는 기간제 음악교사 A씨. 남학생은 그가 가르친 운동부 소속 3학년 B군이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학교에 부임한 A씨는 지난해 말경부터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 안에서 (A씨가) 볼에 뽀뽀를 해줘서 당황했다”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냥 좋았다” 등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다. A씨는 B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성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계약기간이 끝나 해당 학교를 떠났다. 재단의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A씨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중학교의 또 다른 학생이 불과 몇 개월 전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또다시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한 해당 학생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이) 목을 조이고 죽이려 했다”면서 “칼을 들고 찾아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근무했던 학교는 대구 모 교육재단 내의 한 사립학교로 해당 재단에는 총 12개의 중고등학교가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재단 산하의 한 중학교 교감으로 A씨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건이 커지자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라는 점, 정식 교원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라는 점을 들며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재단 산하의 사립학교 특성상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직접 내릴 수 없고 재단 측에 요구해야 한다.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 측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부에서 흐지부지 종결돼 버리기 일쑤다. 더욱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사 신분이 아니므로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대구 학교서 부적절 관계…합의하에?
성관계 사실로 드러나도 처벌 어려워

대구시교육청 중학교 인사 징계담당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성범죄가 인정될 때는 (다른 학교에서도)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그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라면서도 “아직 범행 여부가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고 해당 교사가 공무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사유를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피해 학생인 B군에 대해서는 성폭력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대구 남부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성관계 의혹이 사실로 판명돼도 A씨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이 없고 강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A씨에게 어떠한 잘못도 물을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형법에 따른 피해와 가해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 여선생과 남학생과의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서울 강서구 화원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았던 35세 영어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15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도 있었다. 여교사 C씨와 남학생 D군은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의 위험한 애정행각은 성관계 직후 C씨가 D군에게 보낸 ‘좋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D군의 어머니의 신고로 꼬리를 잡혔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으며 경찰 역시 “상대 남학생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결국 화원중학교 측은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C씨를 교사직에서 해임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본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대가 없이 성관계를 가지거나 강제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특히 학생 본인과의 합의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번 사건의 B군은 만 15세로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이 ‘만 13세 미만’보다 두 살이나 많다.

“서로 좋아서 한 일”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부산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A씨가 B군에게 옷을 사줬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옷이 과연 성관계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한 것인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가성이 있었다면 학생이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했어도 혹은 성매매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청소년 전문가들은 A씨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B군을 유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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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