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위조수표 사건 전말

“박연차 비자금 세탁 좀 합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500억 위조수표'의 첫 여정은 울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울산에 있는 한 농협에서 도난당한 자기앞수표 일반권(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이 거액의 위조수표로 둔갑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다. 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수표의 존재가 최근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 강남에서 500억원대 위조수표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던 50대 후반의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검거된 남성은 자신이 가진 수표가 정치권 비자금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이를 담보로 5억원 상당을 대출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표의 출처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2005년 공기총 든
2인조 강도에 털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 직원 A씨는 500억원대 수표가 찍힌 사진 한 장을 문자로 전송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J(59)씨. A씨에 의하면 J씨는 사진 속 수표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J씨의 요구에 의심이 생긴 A씨는 은행에 수표 번호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수표가 위조된 것 같다는 은행의 답변이 돌아왔다.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사건은 진행되지 않았겠지만, A씨는 이후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에 기지를 발휘했다. J씨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일단 사무실로 오라고 답신을 한 것이다. J씨는 A씨의 부름에 의심없이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는 “(J씨가)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다”면서 “신분증 4개, 휴대전화를 4대나 갖고 있어 놀랐다”고 당시 J씨의 행색을 묘사했다. J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보이자 대출 금액을 5억원으로 높이기까지 했다.


J씨는 은행에 가서 수표를 돈으로 바꾸지 않고 왜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느냐는 A씨의 질문에 “사실 이 수표는 박연차 비자금 중 일부다. 통용되지 않는 비자금이라서 은행에서 못 바꾼다”고 답했다고 한다.

J씨는 A씨가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자 작은 가스라이터만한 전기 스틱을 꺼내 수표 용지를 긁으면서 이 방식이 수표가 진짜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다는 둥, 필요하면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지점장을 2시간 안에 불러오겠다는 둥의 말을 늘어놨다.

울산 농협서 도난당한 일반수표
2014년 이어 두 번째 수면 위로

그 사이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J씨는 사무실로 들이닥친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J씨는 검거되는 과정에서 30여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J씨는 당시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에 있었으며, 사기 등 전과가 20범에 이르는 화려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J씨가 가지고 있던 수표의 출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J씨가 가지고 있던 수표는 2005년 울산 두북농협 봉계지점에서 도난당한 자기앞수표 일반권 가운데 1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두북농협 봉계지점은 2005년 12월20일 공기총을 들고 침입한 2인조 강도에게 현금과 수표 등 7000만원 상당을 빼앗긴 적이 있다.


당시 사건은 은행에 직접 침입한 2명 외에도 이들을 돕거나 범인들이 입금하기로 한 돈을 찾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기다리던 사람들까지 총 8명이 범죄에 연루돼 있어 충격을 줬다. 그 중 7명은 같은해 12월 경찰에 검거됐고, 한 사람은 중국으로 달아났지만 다음 해인 2006년 경북 경주에서 잡혔다.

이 과정에서 자기앞수표 일반권도 없어졌는데, 그 중 1매가 J씨의 범행과 연관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수표 자체를 위조한 게 아니라, 용지 자체는 진짜이고 그 위에 금액만 위조해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J씨는 위조된 수표를 최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에 따르면 최 사장은 위조수표를 J씨에게 건네면서 “이걸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5억원을 빌려오라”고 말했다. J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수표가 가짜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J씨에게 수표를 건넸다는 최 사장에 대해 캐묻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말해 수사진을 당혹케 했다.

강남경찰서 유명균 지능범죄 수사과 팀장은 “500억원대 수표 위조 사건은 경찰 생활 동안 본 것 중 가장 큰 액수”라고 했다. 현재 J씨는 사기미수,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울산 두북농협 은행 강도 사건에서 도난당한 자기앞수표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서울 동작경찰서는 1000억원 상당의 수표를 위조해 정권 비자금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남성을 검거했던 적이 있다.

대부업체서 돈 빌리려다 덜미
“최 사장이 줬다” 그의 정체는?

당시 60대 후반이었던 류모씨는 정권 비자금으로 발행한 수표가 있는데 이것을 대기업에서 환전하면 15%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대형식당 업주인 장모씨를 속여 사전작업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장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위조한 수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작경찰서가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을 보면 류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수표에는 ‘두북농협 봉계지점’이라는 지점명이 선명하게 박혀있다.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류씨는 2013년 서울 광진구에서 구모(사망)씨로부터 울산 농협이 발행한 백지 자기앞수표 20매를 1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이 중 2매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했으니 18매가 남은 셈인데, 경찰은 이를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가 이번 사건에서 사용한 수표는 당시 수거하지 못한 18매 중 1매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류씨와 J씨가 돈의 출처에 대해 말한 부분도 눈여겨볼만 하다. 류씨는 장씨에게 수표를 넘기는 과정에서 출처를 ‘DJ정권 정치자금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했다 한다. J씨가 범행에 사용하려던 위조수표를 박연차 비자금의 일부라고 말한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위조된 수표를 유통시키고, 유통시키려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관련된 비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치자금 용도”
진짜 누가 있나?

류씨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정권 비자금 등을 운운하며 고액의 약속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해당 은행에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남경찰서 유 팀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17매의 자기앞수표에 대해 “누군가 또 다시 수표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영화 <기술자들> 실사 2013년 100억 수표 위조사건 전말

31명이 한장에 매달렸다

위조수표를 이용한 사기 범죄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수표를 돈으로 바꿀 때는 은행에서 번호를 확인하고 잔고가 있을 때만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은 위조수표 범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위조수표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개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2013년 6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00억원 수표 위조사건’은 가담자만 31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대담성 때문에 희대의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치밀한 계획에 대담무쌍
희대의 사건으로 유명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3년 6월12일 경기도 수원 정자동의 한 은행에 100억원대 자기앞수표를 든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이 맡긴 돈은 두 개의 법인 계좌로 나뉘어 이체됐는데, 꼭 사흘 만에 명동 주변 은행에서 3억원은 현금으로, 97억원은 외화로 인출됐다. 문제는 이 수표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다는 점이다.

범행의 총책이었던 나모씨는 알고 지내던 김모씨 등과 함께 한장의 위조수표로 100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 은행 현직 간부 등 다양한 사람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꼬리가 잡히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도 막을 내렸다. 나씨는 검거 당시에도 1000억원대 추가 범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놀라게 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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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