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골라받는 병원들 백태

“냄새가 너무 나서 진료 못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사례가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실명까지 공개돼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해당 대학병원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진료거부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 진료거부로 인한 모든 비난의 화살은 병원을 향하고 있지만 병원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는 듯하다.

 

환자단체가 밝힌 사건의 정황에 따르면,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인해 3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이모씨는 지난 5월23일 인근 대학병원을 방문해 류마티스내과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았다. 그 후로 일주일 뒤인 5월30일 두 번째 외래진료에서 담당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유해 원무과에서 입원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나 이씨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 절차를 밟지 못했다.

3곳서 거부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고 간호사가 작성해 준 ‘진료 후 절차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무과에 가서 입원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해당 병원의 원무과 의료급여 담당 직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되니 아무나 한 명 보호자를 지정해 입원약정서 작성 후 입원하라”며 입원을 거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병원 직원까지 가세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고, 경찰마저도 병원 편을 들자 어쩔 수 없이 귀가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도 참석해 자신이 겪은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병원의 차별적 행위에 분노를 토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입원 절차를 위해 이모 환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사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다”며 “환자 발언 하나로 병원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실제로 주변의 상급 병원들은 ‘환자 거부’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소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 시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진료를 보러 오신 환자기 때문에 최대한 입원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B 상급 병원 관계자 역시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특히 상급 병원의 경우 주변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큰 소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환자를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노숙자가 여러 병원의 진료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중에는 행려자 지정 병원도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30대 노숙자 신모씨는 머리를 다쳐 쓰러진 후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보호자 없다” 가난 이유로 입원 거부
무연고자·노숙자도 기피 대상 논란

그러나 해당 병원 관계자는 “(노숙자들이) 여기 있으면 응급실 전체에 냄새가 나 환자들이 막 XX를 하는데 진료해 주기 힘들다. (행려자 진료 시설) 같은 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 구급대는 밤사이 신씨를 태우고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찾는 병원마다 모두 환자 인수를 거부했다. 결국 신씨는 오전 5시경 가까스로 처음 찾았던 행려자 지정 병원에 입원했지만 당일 낮 12시경 숨지고 말았다.

당시 신씨를 이송했던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은 신씨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숙자 쉼터부터 병원까지 몇 군데 다녔지만 거부됐다”며 “여기저기 다니다가 5시간 동안 방치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한 거니까 뭐라 할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여론은 신씨가 만취 상태였지만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신씨의 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책임이 있을까.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도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들에 ‘진료거부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인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기관 내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환자 등에게 입원 시 보호자와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호자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고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엄격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일부 병원의 보호자 없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거부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입원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벌 대상 맞다”

아울러 입원 거부의 주체를 단순히 ‘의료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개정해 원무과 직원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2항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의 4를 개정해 환자에게 비용 부담 청구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입원보증금 이외에 입원보증인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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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