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방통대 황금인맥' 대해부

연세대보다 금배지 많이 달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명실공히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20대 국회에서는 2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특히나 전 국민의 1%가 넘는 75만에 달하는 동문의 보팅 파워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는 지난 4월13일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방통대 출신이 총 24명 당선됐다고 밝혔다. 방송대 출신으로는 송영길(인천 계양을, 중어중문학과/일본학과), 천정배(광주 서구을, 교육학과), 안상수(인천 중·동구강화·옹진군, 중어중문학과), 노웅래(서울 마포갑, 중어중문학과),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국어국문학과) 등의 의원들이 있다.

동문의 보팅 파워

또 김종태(경북 상주시 군위·의성·청송군, 경영학과), 이진복(부산 동래구, 행정학과), 박완수(경남 창원시 의창구, 행정학과),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경제학과) 지상욱(중구성동구을, 법학과), 이종걸(경기 안양시만안구, 중어중문학과), 이철규(강원 동해삼척시, 행정학과/동대학원),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법학과) 등 모두 24명의 의원들도 이곳 출신들이다.

이처럼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이동국 방송대 총장 직무대리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과 시·공간 제약이 적은 온라인 중심 교육이 강점인 방통대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1순위로 선택하는 대학”이라며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도 다수의 방송대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방통대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방통대는 1972년 3월9일 대한민국 최초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개교했다. 한 학기 등록금은 37만원 내외를 형성하고 있고 수업의 7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직장인에게 특히나 인기가 높은 대학이다. 졸업생 63만명, 재학생 12만명으로 총 75만명의 동문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1% 이상이 방통대 출신인 셈이다. 75만의 동문 파워는 표심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에게 당연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국회의원들이 동문파워를 의식하고 입학했느냐는 질문에 방통대 관계자는“ 그런(동문 파워) 부분이 고려됐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방통대 출신의 의원들 중 방통대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로 유명하다. 송 의원은 중어중문학과와 일본학과 등 2개 학위를 방통대에서 취득했다. 송 의원은 “방통대는 학습 동아리가 잘 돼 있어서 동아리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공부한다”며 “좋은 교재가 있고 친절하게 학습 방법을 도와주는 멘토들이 있어 방통대의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배움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어중문어과의 대선배이기도 하다. 00학번인 송 의원을 필두로 01학번 안상수 의원, 04학번 이종걸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중어중문어학과 출신이다.

서울 81명 고려 37명 성균관 27명 연세 23명
방통대 출신 24명 입성 “위상 확인”

방통대 출신 의원들은 순수 졸업생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학위를 따기 위해 온 사람으로 나뉜다. 순수 졸업생으로는 새누리당 이진복·이철규 의원, 더민주 김영주 의원이 있다. 이진복 의원은 1995년 방통대 행정학과에 입학해 1999년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해 동아대 대학원 지방자치행정학 석사과정에 진학해 배움의 길을 이어갔다.

이철규 의원도 방통대에서 행정학을 수학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김영주 의원은 방통대에서 국어국문학 학위 취득 후 서강대 대학원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했다.

반면에 김종태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방통대 경영학과를 전공해 두 개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안상수 의원은 서울대 사법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뒤 방통대에서는 중어중문학을 공부했다. 20대 초선의원인 김정우 의원도 안상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졸업 후 동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방통대로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다.


노웅래 의원은 1983년 중앙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를 마친뒤 방통대에서 중어중문학과 학위도 취득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례적으로 1976년 방통대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남대 행정학과에 진학해 1979년 졸업했다.

국회의원 중에는 부부가 동시에 방통대에 진학한 경우도 있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 2009년 부인인 배우 심은하씨와 함께 진학했다. 지 의원은 법학과, 심씨는 문화교양학과를 수학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지 의원은 심씨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함께 진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4년에는 방통대 광주·전남 총동문회와 총학생회가 천정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일도 있다. 말 그대로 동문파워를 과시한 것이다. 당시 방통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는 지지 성명을 통해 “천정배 후보는 4선의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하고 지난해 방통대에 편입해 동문이 됐다”며 “박사학위를 위해 유명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과 달리 교육학에 대해서 더 공부할 기회를 갖고 싶어 방통대에 편입해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단히 노력하려는 자세가 바로 진정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천정배 후보라면 DJ정신을 계승해 호남정치를 복원할 적임자라 믿는다"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천 의원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방통대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방통대가 자신에게 다시 공부할 기회를 준 학교”라며 “20대에 대학을 졸업한 후,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기회가 없었는데 방통대에서 약 40년 만에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학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필수”라며 “배우는 즐거움은 젊을 때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느낄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큰 발전 이뤄”

이동국 방통대 총장 직무대리는 “많은 국회의원이 방통대에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더욱 큰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대 출신 국회의원 동문이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더 많이 애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대 의원 출신대 보니…

20대 국회에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로 조사됐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인적 구성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쉽게 바뀌진 않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전체 당선자의 98%(269명)가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왔다. 서울대는 전체 의원의 26%에 해당하는 81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그 뒤로는 고려대 37명, 성균관대 27명, 연세대가 23명을 기록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는 새누리당의 이주영(5선), 나경원, 유기준(4선) 의원 등 중신을 비롯해 초선인 강효상·정종섭 의원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희상, 이석현(6선), 이종걸(5선), 김진표·오제세·진영(4선) 의원 등이 동문이다. 한 서울대 법대 출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에 법률 분야 전문가가 많이 진출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며 “숫자가 많긴 하지만 원래 우리 과가 똘똘 뭉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국회에서 따로 동문 모임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고학력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여야 정당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인물’에 괴리가 큰 점은 문제”라며 “선거 때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정작 그 약속을 실행할 사람은 엘리트 일색으로 채우는 것은 공약 이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지적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