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현대식’ 예비군훈련 가보니…

놀러가는 훈련장 ‘많이 좋아졌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지 올해로 48년을 맞이했다. 전시를 대비하는 예비군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내곡동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비군 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요시사>는 말 많은 예비군 훈련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

올해로 6년차. 지난 7일 오전 7시 기자는 예비군 훈련을 위해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훈련지는 일명 과림교장으로 불리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52사단이다. 버스에 탄지 1시간이 흘러 과림교장에 도착하자 개구리 모자(전역모)와 구형 전투복을 입은 예비군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공용 총기로 사격

이날 8시30분경 입소를 위해 4열로 줄이 길게 늘어선 곳으로 향했다. 예비군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무링과 벨트 확인하겠습니다. 미착용하신 분들은 옆으로 열외 해 주십시오” 옆을 확인해 보니 고무링, 벨트, 전투화, 전투모를 파는 간이 판매대가 보였다. 대부분 착용을 완료했지만 몇몇은 구매를 위해 판매대로 가는 모습이었다.

복장 확인을 마치고 신분확인에 들어갔다. 휴대폰 제출함이 보이자 취재기자는 휴대폰을 건넸다. 기자 옆에 있던 예비군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자 지켜보았다. 그때 신분 확인을 하던 기간병이 해당 예비군에게 “휴대폰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예비군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기간병은 “훈련기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퇴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예비군은 휴대폰이 없다는 말만 남기도 훈련장으로 향했다. 휴대폰 제출이 강제사항은 아닌 듯했다.


집결지로 향하자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가 눈에 띄었다. 의자는 동대별로 나뉘어져 있었고 기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동대에 맞춰 의자에 착석했다. 다시 한 번 신분 확인을 마치고 방탄모, 탄띠를 수령했다. 특이할 점은 총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인에게 있어 총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총기 수령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자는 의아했다.

게다가 지난해 같은 교장에서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되살려보면 그 당시는 M16 소총을 수령했었다. 이유를 살펴보니 지난해 5월 발생한 내곡동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총기 수령이 제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동대에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기자에게 분대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 분대장에게는 서류꾸러미 하나를 주었는데 1개 조에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씩 편성된 것을 알리는 서류였다. 해당 서류에는 8시간 동안 훈련받아야 할 훈련목록과 합·불 체크란이 있었다. 훈련목록은 구조물, 화생방, 구급법, 사격, 수류탄, 시가지전투(서바이벌), 안보교육 등 7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조편성을 마치고 필승관이라고 불리는 강당으로 다시 한 번 예비군 전체가 집결했다. 강당 연단에는 'XX동 예비군 동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예비군 지휘관이 위치했다. 예비군 지휘관은 8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될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소개했다. 지휘관은 “예비군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측정식 합격제란 기존의 교관 주도하에 수동적으로 임하던 기존 훈련방식을 탈피해 예비군들이 능동적으로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당에서 지휘관의 설명을 듣고 2반 3조에 속한 기자는 구조물 극복 훈련장으로 향했다. 앞 조에 있던 분대장의 목소리가 눈에 띄었다. 해당 분대장은 큰 목소리로 “전 분대원을 들어라. 1조 약진 앞으로!”를 외쳤다.
 

이에 교관은 해당 분대장에게 “상점 1점을 부여한다”고 했다. 비록 예비군이지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 상점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예비군훈련 기간 중 상점 5점을 달성하거나 모든 훈련에 합격할 시 조기퇴소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구조물 극복 훈련을 마치고 화생방 훈련에 돌입했다.

교관은 “화생방 상황 시 10초 이내에 방독면을 쓰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훈련 측정은 10초 이내에 방독면을 쓰고 머리뭉치가 뒤통수에 위치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빠르게 방독면을 쓰고 방탄헬멧까지 착용하자 합격을 받을 수 있었다.


측정식 합격제 도입…조기퇴소 가능
가성비 고려한 식사에 총 없이 이동

화생방 측정을 마치고 수류탄 교장으로 향했다. 과림교장의 수류탄 측정 방식은 7∼8m 가량 떨어진 구조물의 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각 개인에게 4번씩의 기회가 주어졌고 교관은 수류탄을 넣지 못하는 훈련병에게 “위를 향해 던지세요. 아래를 향해 던지세요”등 설명을 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예비군이 있는가 하면 4번을 모두 실패해 재측정을 준비해야하는 예비군들도 있었다. 교관은 분대장 직책을 맡고 있던 기자를 불러 “2반3조에는 2명이 탈락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불합격 인원에게 이의신청 여부를 묻자 불합격 인원은 “이의신청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의신청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불합격자가 교관을 찾아가 합격으로 바꿔달라고 고집 피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불합격한 자에게 확실한 의사표현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예비군 부대가 노련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수류탄 투척을 마치고 사격장으로 향했다. 사격장 아래에서 대기하던 중 예비군 교관은 “사격장에 조교들이 대거 투입돼 기간병 숫자가 부족하다”며 “다른 곳에서 군인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격장에 올라가보니 사격장은 총 20사로로 구성돼 있었다. 각 사로별로 부사수들이 배치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총기가 틀과 안전고리에 의해 고정돼 있었다.

지난해에만 해도 총기는 고정돼 있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총기는 개인별로 분출된 총으로 사격을 진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용으로 지정된 총으로 사격을 진행했다. 지난해 총기사고의 여파로 사격훈련에 부쩍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사격을 마치고 30분이 지나 점심식사를 했다. 한때 예비군 식사 부실 논란이 일었던 점을 떠올렸다. 예비군 점심식사에 식비는 6000원이다. 지난 7일 과림교장의 점심식사에는 벼다귀해장국, 김치, 깍두기가 나왔다. 주 메뉴인 뼈다귀해장국에서 뼈는 개인 당 3개씩 배식됐다. 같이 훈련을 받은 예비군에게 점심식사에 대해 묻자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식사를 마치자 안보교육과 시가지 교전 훈련이 남아 있었다. 안보교육은 예비역 소장이 진행했다. 약 1시간가량의 교육 동안 북한군의 위협과 공작, 이에 우리 예비군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 훈련인 시가지 교전의 경우 서바이벌로도 불렸는데 개인에게 10개 가량의 페인트볼을 주어 분대별로 조를 나눠 승패를 겨룬다. 상대편에 페인트볼을 많이 맞히는 팀이 승리하는 것이다.

패하는 팀은 일과를 마치고 재측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심기일전해 싸웠다. 하지만 기자가 속한 분대는 3명이나 페인트볼에 맞으면서 패했다. 운 좋게도 해당 교관은 “교관의 지시를 잘 따랐다”며 승리팀에는 상점1점을 부여했고, 패한 팀에는 훈련을 통과를 명했다.

게임방식 코스

훈련을 마치고 대기시간 중 만난 예비군 지휘관 중 한 명은 예비군부대의 현역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지휘관은 “예비군부대로 전입을 오면 처음에는 서울에 왔다고 좋아한다”며 “하지만 예비군 훈련 준비 때문에 밤11시에 취침해 5시에 일어나는 군인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병사들은 차라리 전방에 가서 보초를 서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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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