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박진선 사장 농지 불법전용 추적

몰랐던 실수? 의도된 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허가 없는 국토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곳곳에서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역시 해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샘표식품은 최근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실적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샘표식품은 지난해 매출 2613억5362만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4.4% 성장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 34.5% 신장한 123억3127만원, 순이익은 무려 98.5% 증가한 139억816만원을 기록했다.

출입구 없어질 판

업계에서는 샘표식품의 고공행진을 박진선 사장의 리더십과 연결 짓는다. 창업주인 고 박규회 회장, 2대 박승복 회장에 이어 회사를 짊어진 박 사장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경영’으로 후한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 상관없이 박 사장은 토지 불법전용 문제 만큼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그의 명의로 된 경기도 이천시 일대 1만9555㎡의 토지는 불법 농지 전용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가장 문제가 될 법한 필지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75-9번지(281㎡)와 174-11번지(395㎡) 일대. 175-9번지는 지목이 밭, 174-1번지는 지목이 논이다. 사실상 농경지인 셈이다. 하지만 두 곳의 필지는 지목과 동떨어진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이 구역에는 샘표식품 이천공장의 출입구가 조성된 상태다. 농지로 사용돼야 할 토지를 간장공장이 점유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는 농지법 34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농지법34조는 농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국계법56조에도 저촉될 수 있다.
 

행정당국 역시 불법 전용 사실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은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다. 원상복구가 이뤄지면 샘표식품은 이천공장의 해당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면적을 축소해 제작할 수밖에 없다. 이천시는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샘표식품에 통보했고 오는 7월 초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가 박 사장이라는 점에서 농지법6조 위반 혐의까지 생각해봄 직하다. 현행 농지법 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한다.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해당 농지의 주인인 박 사장이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회사 경영만으로도 바쁜 박 사장이 농사를 직접 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주영 호법면사무소 주무관은 “해당 지역은 불법 전용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곳”이라며 “이미 출입구로 이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목에 맞게 직접 경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농사도 안 짓는데 농지는 왜?
공장 출입구로 무단 변경

박 사장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 호법면 매곡리 230번지(논, 5938㎡)와 241-8번지(밭, 1881㎡) 역시 행정당국에 의해 불법 전용이 확인된 곳이다. 호법면사무소는 230번지의 소유주에게 농지법6조에 의거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 완료했고 241-8번지는 불법 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박 사장이 토지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포착된다. 산지(산18-3번지, 2479㎡) 뿐만 아니라 호법면 매곡리 224번지(밭, 1769㎡)와 225번지(논, 7488㎡) 역시 명의가 박 사장으로 돼 있다. 우선 산지 불법 전용 여부가 의심되던 호법면 매곡리 산18-3번지는 공소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원상복구 명령 이상의 특별한 제재를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224번지와 225번지는 직접 경영 여부가 불명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농지법6조 위반 혐의가 다분하다. 샘표식품 측은 체험형 콩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생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은 한층 강해진다. 해당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하는 체험농장의 최대 규격을 초과하는데다 해석에 따라 위탁경영마저 의심되기 때문이다. 

샘표식품 측은 박 사장 명의의 토지가 의도적으로 불법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고의적인 사안이 절대 아닐 뿐더러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는데 굳이 불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니다”며 “해당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고 행정당국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박 사장이 소유한 토지 곳곳에서 드러난 불법 전용의 흔적을 의도치 않은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를 통해 박 사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얻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통상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을 일삼는 건 전용에 따른 부담금과 함께 개발이익부담금이 더해지는 까닭이다. 그만큼 토지 소유주의 체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1㎡당 5만원의 전용 부담금을 매긴다. 만약 전용 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전용한 토지의 가격이 오를 경우 거래 시 오른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 상당수가 불법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이유 역시 금전적 부담을 없애기 위한 포석이다. 즉,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더라도 행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기대수익이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미비한 대응의지가 불법전용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어도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졌는지 행정당국이 앞장서 감시해야 하지만 상당수 행정당국은 이를 그냥 지나치곤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토지에서 불법전용을 확인하더라고 시정명령만 내릴 뿐 추가로 무거운 법적 제재를 기대하기 힘들 때가 많다.

걸려도 그만?

한 토지 전문가는 “누구든 사리사욕 차원에서 농지를 은근슬쩍 바꿨다면 불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약소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이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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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