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역 묻지마 사건 속 '성 시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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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5.20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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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한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이날 범행 동기는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 여성을 혐오하게 됐고 범행 대상을 불특정 여성으로 삼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자연스레 남성 혐오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짙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70년대식 구호로 말하자면... '입 닫고 추모하고 X 잡고 반성하자' 이게 이 사태를 대하는 대한남아의 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혐오 범죄인지 아닌지는 다른 맥락에서 갖는 구분이며 핵심은 김씨가 여성을 기다렸다가 특정해 자기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인을 정신질환자로 만든다고 질환 없는 일반 남성들이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범죄심리분석관으로 활동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낯 모르는,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임에는 분명하며 그 저변에는 '일베'와 '소라넷'으로 대변되는 비뚤어진 남성중심주의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다음 생에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고 했고 배우 강예원은 "피해는 한명의 여성이 당했고 범인은 한명의 남성이지만 우리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 있기에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중대하다"고 언급했다.


이들 모두 국내 거주 중인 일반 남성들도 '잠재적 범죄자'일 수 있어 남성 혐오로 이어지는 이른바 남성 혐오에 상당 부분 동조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SNS 등을 타고 급속도로 퍼지면서 강남역 추모로 이어졌다. 실제 강남역 10번 출구 벽에는 명을 달리한 여성을 추모하는 수천 개의 포스트잇 메모들이 가득 붙어 있다. 19일에는 여성혐오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촛불 문화제까지 열렸다.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이미 4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1월 초에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있다"는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한국 남성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라는 식의 접근은 아주 위험하다.

“네가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았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다”라는 한 여성의 SNS에 게재된 포스트잇 글귀와 이에 동조하는 '좋아요' 추천수는 작금의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해진다.

사실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은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논현동 고시원, 울산 삼산동 살인사건 등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사건(1982년)의 경우는 불특정 대상의 사람들을 무려 62명을 사망케 했으며 33명에게 중경상을 입힐 정도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2008년)의 경우도 서울 강남구의 한 고시원에 화재를 일으킨 뒤 연기를 피해 복도로 나오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찔러 사망 6명, 중상 4명을 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묻지마 살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해 왔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에 차이는 있었으나 남성이나 업종 등 이른바 특정 부류에 대한 혐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물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의 발달로 사건이 급속도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여론 형성의 양상 자체가 바뀌었다. 다양한 공간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게재하고 이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만큼 여론이 형성되는 시간도 짧아졌다.

그러면서 한 사건에 대한 여론 자체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쏠림현상과 변질현상도 함께 두드러졌다. 남성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는 유독 그렇다.

실제로 한 남성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여성 혐오로 일반화하기에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강남역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중엔 "한 인간쓰레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온 남성들을 모욕하지 마라"는 등의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는 내용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몇몇 피해의식이 있는 여성들이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 교수는 "정신 이상으로 사회에 부적응한 김씨의 혐오는 아마 여성에 국한됐다기보다 사회 전체를 향했을 것"이라며 "단순히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노린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무시당했다'는 발언도 쉽게 둘러댄 변명일 수 있다고도 했다.

같은 논리로 김씨가 노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노인혐오, 어린이혐오라는 해석이나 여론이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정신질환 남성에 의해 망자가 된 무고한 여성에 대해 추모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모장을 찾아 그의 넋을 기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데 일조한 점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모가 더 이상의 추모가 아닌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군중심리로 이어지고, 남성 혐오로 변질되는 현상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묻지마식 무차별 범죄가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환경과 치안 시스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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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