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변호사 수임료의 세계

300만원부터 100억원까지 ‘천차만별’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대기업 대표가 50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틈을 타 법조계는 수십 억대에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싸인 변호사 수임료의 세계를 추적해봤다.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법원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보석 및 집행유예 대가로 50억원의 수임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석방에 몰두했고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보석석방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면 성공보수 30억원도 받기로 약정했다. 정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자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수임료 50억
둘러싼 갈등

항소심에서 당초 예상했던 보석석방과 집행유예판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이었다.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정 대표는 이 돈을 성공 보수금이라고 주장하며 보석에 실패한 만큼 돌려달라고 최 변호사에게 요구했고, 최 변호사는 20억원의 수임료는 착수금에 해당하니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오고간 것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증폭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착수금이400∼500만원에서 거래된다고 봤을때 최 변호사는 무려 20배나 높은 수임료를 받은 셈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연루된 16건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했고, 30여명의 공동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나눴기 때문에 실제 받은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형사사건 수임료에 대해 A변호사는 “형사사건을 개별적으로 구별해 이 죄는 얼마, 저 죄는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에 따라 다르고 의뢰인이 무죄 주장을 하는지 혹은 죄를 인정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죄를 인정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난이도, 법적 쟁점 부분,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 그에 따르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로펌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임 변호사의 경우 400만원이고 경력 변호사는 500만원 선에서 수임이 이루어진다. 자체적으로 수임료 규정을 명시한 서울의 A법무법인은 “저희 사무실은 사건을 수임하려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렴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며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 보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종류, 당사자의 수, 관할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A법무법인은 민사소송 400만원, 소액사건대리 300만원, 형사소송 500만원, 고소대리 300만원, 내용증명 대리 30∼50만원, 작성대행 10∼100만원을 제시했고 모든 비용에 부가세는 별도라고 명시했다. 전관 출신의 변호사의 경우 타 변호사에 비해 착수금이 2∼3배가량 비싼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진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의 경우 수임장에 도장을 찍는 데만 몇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판사가 전관예우 차원에서 형량을 감했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정도박 정운호 회장 수십억 들여 변호
착수금에 성공보수금…명확한 규정 없어

또한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정운호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 대표의 법정대리인이 검사장 출신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전관 출신은 대리인으로 선정될 때뿐만 아니라 시간당 보수액도 일반 변호사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약정도 맺는다. 변호사의 연차에 따라 시간당 보수요율에도 차이가 있다.

한 변호사는 “보통 2∼3년차 변호사는 시간당 19만원대, 10년차 이상은 30만원을 넘어간다”며 “최 변호사처럼 전관 출신은 시간당 1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 사건이면 몇천만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성공보수 무효
법조계 온도차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의 변호인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 일부 무효를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가 변경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법원은 성공보수제도의 부작용을 들어 금지시켰다. 하지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들이 암암리에 거액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회가 만든 보수기준을 일종의 담합으로 인식해 없앴기 때문이다. 보수규정을 삭제한 또 다른 이유는 자율적 경쟁으로 보다 낮은 대가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삭제로 인해 오히려 보수의 상한선이 사라져 보수의 상승을 초래하기도 했다.

형사 400만∼500만원 민사 330만원
재벌·대형 사건은 기본이 억단위

성공보수 폐지를 놓고 재계와 로펌 간의 온도차도 있다. 우선 재계는 성공보수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해당기업은 로펌과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데 이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알려진다.

지난해 징역형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성공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이 총 100억원까지 책정되기도 했다. 기업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뉘어 성공보수약정이 정해진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기소를 피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고 이후 불기소, 약식명령, 불구속 기소 순으로 정공보수금이 정해진다.


재판단계에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은 패소에 해당하고 무죄, 벌금, 집행유예 순으로 성공보수금이 책정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총수 구속을 피하거나 구속됐더라도 빼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총력을 다하는 급박한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수준의 수임료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대형 로펌들은 성공보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변호사와 의뢰인간 계약인 사적자치 영역을 침해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103조 위반이라고 하지만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로펌의 변호사도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무리한 검찰 수사나 재판부의 과도한 양형 선고 또한 없지 않다”며 “전력을 다해 이를 방어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한 정당한 대가를 위법·무효라고 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은 대법원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의뢰인이 기업인이면 수임료도 두둑이 보장되는 것은 업계의 불문율이다. 이번 정운호 대표 사건처럼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셈이다. 수임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뢰인과 계약하기 나름인 것이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받는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우리 로펌의 민사사건 경우 최소 착수금이 330만원”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착수금과 별도로 성공보수로 불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 전체금액의 7∼25% 내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규칙에 따른
민사소 비용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일반 사람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모두 대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소송 비용의 경우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소송에 500만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 승소했을 경우 패소한 측에서 500만원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대략 60∼7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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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