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강 사체 대부도 살인사건 전말

부엌칼 하나로 시신 훼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바닷가로 시신 한 구가 떠내려 왔다. 경악할 만한 건 상체가 없이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었다는 것. 이 소식은 곧바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상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의 발빠른 수사에 결국 범인은 검거됐지만, 범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아직까지 의문투성이인 채로 남아있다.

경기 안산 대부도 인근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 단원경찰서가 지난 5일, 용의자 조모(30)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최모(40)씨의 주변인을 탐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고 인천 연수구의 해당 원룸을 찾아갔다가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피해자 최씨의 선불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도 최근 자주 통화한 것으로 기록된 인물이었다.

잡혔지만…

조씨는 최씨와 함께 살던 후배로 경찰의 추궁에 집에서 최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사실과 이 사체를 렌터카를 빌려 대부도 일대 2곳에 버렸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경찰은 원룸 화장실에서 최씨의 혈흔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하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1차 부검 결과 키가 160cm 이하인 남성으로 압축됐다.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라 사람들은 경악했다.

하반신을 토대로 키가 어느 정도 추정됐고 발 사이즈도 210∼220mm로 밝혀졌기에 몸이 작은 어른이거나 청소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더 거론했다. 이 방조제 토막 하반신 시신의 경우 발 사이즈에 비해 허벅지가 두꺼운 것으로 보아 장애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한 시신의 형태가 하반신만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원한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신이 도로와 가까운 배수로 속 마대자루에 홑이불로 쌓여 있었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황급히 버리고 갔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었다.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타 지역 사람이 인적이 드문 CCTV 사각지대인 이곳을 사전 검색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완전범죄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물과 가까운 방조제는 시체 유기에 최적의 장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신이 부패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1000만원의 현상금까지 지급하겠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이 발견됐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대부도 북단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 내수면 물가에서 마대에 든 상반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상반신은 얼굴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문 채취는 가능해 피해자와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속도가 붙었다.

당시 경찰은 “일단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신이 발견된 곳은 하반신이 발견된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11㎞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마침내 DNA검사로 동일인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고, 토막시신의 신원도 확인됐다.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인천에 거주하는 40세 한국인 최모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상반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사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또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 갈비뼈에는 골절이 관찰됐고,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 예리한 흉기로 인한 손상도 관찰됐다.

특히 상반신 머리와 팔 등에는 5∼6 차례의 흉기 상흔이, 하반신 오른쪽 엉덩이에는 깊이 5∼6㎝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다수의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최씨가 피의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을 수 있다고 보고 시신의 손톱 아래에 피의자의 혈액이나 피부조직이 있진 않은지 정밀 분석했다.


또 최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미뤄 원한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변인 탐문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씨를 검거했다. 범인은 잡혔지만 조씨의 진술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흔적 남기고 유유히 생활
동기 등 여전한 의혹들

비록 체포 후 짧은 시간 조사한 내용이지만 조씨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이유에서다. 경찰 브리핑을 요약하면 범행 동기는 ‘무시해서’였고 최씨 살해 시점은 당초 예상과 달리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였다.

시신은 부엌칼 하나로 훼손했으며 뉴스를 보지 않아 도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최씨의 시신에서 드러난 상흔에 비해 범행 동기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점이다. 최씨 시신은 상·하반신이 예리한 흉기에 의해 잘렸고 팔과 폐 등에도 흉기 상흔이 있었다.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고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이 관찰됐다. “자신을 무시하는 최씨와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다”는 조씨의 진술처럼 우발적 범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시신을 가로로 훼손한 것도 의문이다. 범죄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토막살해범의 경우에는 관절을 중심으로 시신을 훼손했었다는 점에서 조씨 사례를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시신을 가로로 자르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토막살인 사건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난 범행”이라고 말했다. 시신의 부패 상태와 조씨가 주장한 살해 시점도 의문 중 하나다.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이 일주일가량을 전후로 살해돼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으나 조씨가 최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한 달가량 전이다. 최근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시신부패가 상당히 진행되고도 남을 시간이다. “약 10일 동안 부엌칼 하나로 상·하반신 절단 등 시신을 훼손했다”는 조씨의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조씨가 진술한 최씨 살해 시점을 계산해보면 조씨는 범행 후 약 한 달여간 범행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조씨는 범행 후 벽에 남은 최씨의 혈흔을 지우지도 않았고 달아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조씨는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아 수사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훼손에 렌터카를 빌려 경기 안산까지 와 시신을 유기까지 한 범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다는 주장을 믿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남은 의문들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조씨가 최씨 살해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시신 훼손 과정 등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상황. 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체 훼손 방법,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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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