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유행하는' 강의실 섹스 백태

‘두근두근’ 스릴 즐기는 간큰 커플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학교 강의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노출됐다. 게다가 특정 학교까지 지목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찔한 장소에서의 성행위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연인들의 도 넘은 애정행각. 그들의 행태와 심리를 짚어봤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한 동영상에서부터 비롯됐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영상과 글을 올린 것. 이 동영상은 ‘학교에서의 성행위’라는 자극적인 주제로 SNS를 타고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누군지 알아!

실제 동영상에는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강의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이 학교의 또 다른 재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세미나실에서 성행위가 벌어진 것은 맞다. 이들이 재학생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글과 동영상을 올린 A씨와 구체적인 장소까지 밝힌 B씨가 연세대학교(연대)라고 하는 명문대생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A, B)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익명의 네티즌은 건물명과 강의실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물론 바닥, 의자, 유리창 등을 보면 해당 학교가 맞을 확률이 높지만 아직 연세대가 이 동영상의 장소라는 것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NS에서 일명 ‘연세대 강의실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캠퍼스 곳곳서 위험한 애정행각
게시판 동영상·사진 올려 자랑

더 큰 문제는 애꿎은 재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대학교 경영대학 12학번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친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SNS 등에 신상이 털려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에 퍼지자 해당 학생들이 아직 강의실에 있다는 등의 루머가 퍼지면서, 실제로 해당 영상의 학생을 찾기 위해 재학생들이 강의실 앞에 몰려드는 촌극마저 발생했다.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는 “학교 위신이 떨어졌다” “찍어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등 관련 게시글들로 도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과 학생회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될 수 있으니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학교는 예전 국제캠퍼스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당시 ‘명문대 연세대 연대 캠퍼스 옥상 커플 동영상’으로 유명했던 이 사건은 “연인 사이는 맞지만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비단 도 넘은 연인들의 애정행각은 이 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의 캠퍼스에 가보면 낯 뜨거운 스킨십을 나누는 커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가 저물면 하나둘 나무그늘이나 풀숲에 자리를 잡는다. 진한 애정 행위는 주로 학교 뒤편 동산이나 산책로, 건물 옥상·테라스 등 외진 곳에서 이뤄진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서울의 사립대에 다니는 C씨는 “선배들이 무용담처럼 교내 애정행각을 자랑하곤 한다”며 “‘연애 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데도 버젓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학생이 많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교 측에선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교 지킴이’를 구성해 활동하게도 한다.


‘학교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D씨는 “저녁에 학교 순찰을 돌다 보면 꼭 새벽까지 캠퍼스에 남아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이 있다”며 “성인들이라 제재하기도 애매하고, 지적했다가 욕 먹을까봐 못 본 척 넘어간다”고 말했다.

‘누가 볼라’ 남의 시선 따위 신경 NO
공공장소 선택 이유 “그냥 좋아서”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교내 성행위 동영상까지 나도는 지경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동영상을 찍은 사람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심한 성행위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혼남녀 10명 중 8∼9명은 공공장소에서 애무 등의 진한 애정표현을 하는 커플들은 이미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70명(남녀 각 285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애무 등의 진한 애정표현을 하는 커플들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91.6%와 여성의 83.5%라는 절대다수가 ‘당연하다’(남 37.9%, 여 13.0%)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다’(남 53.7%, 여 70.5%) 등과 같이 공감을 표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남성 8.4%, 여성 16.5%에 불과했다.

‘전혀 무관하다’는 반응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남녀 관계에서는 성관계를 갖기 전과 후의 행태가 크게 바뀌게 된다”라며 “성관계를 갖고나면 남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최소한의 거리낌마저 사라져서 그야말로 격의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커플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남 40.4%, 여 41.4%)를 첫손에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교육상 문제’(28.1%)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간접적 표현’(17.9%) ‘시간이 아까워서’(13.6%)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시간이 아까워서’(29.8%)가 두 번째로 높았고 ‘교육상 문제’(19.6%)와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간접적 표현’(9.2%)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막가는 CC들

한 심리 전문가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묵인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열애 중인 남녀들은 이성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남의 시선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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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