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별 성형수술의 세계

못생긴 발도 예쁘게 고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한국의 성형시장 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성형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형 열풍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성형 열풍 속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성형외과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에 다양한 시술들이 계속 생겨나는 추세다. <일요시사>는 신기한 성형수술의 실태를 살펴봤다.

이색 성형 중에는 두상성형이 있다. 두상성형이란 정수리, 뒤통수 부위가 함몰되거나, 납작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비대칭이라서 전체 얼굴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보형물을 삽입해 두상을 교정하고 얼굴형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법이다.

돈만 있으면
다 뜯어고쳐

시술 방법은 오스테오본드 혹은 메틸본드라고 불리는 보형물을 반죽해 머리의 절개부위에 넣는다. 반죽상태의 보형물을 외부에서 모양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시술이 완료된다. 두상모양이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뒤통수 성형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보조개 성형도 등장했다. 보조개란 말하거나 웃을 때 두 볼에 움푹 들어가는 자국을 의미하는데 보조개는 미소를 돋이게 하고 밋밋한 얼굴에 포인트를 주는 장점이 있다. 보조개는 위치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눈 아래 위치한 보조개는 인디언 보조개로 웃을 때 광대 옆에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볼가운데 보조개, 긴 보조개, 입꼬리 보조개등이 있다.

개인의 얼굴 형태와 지방량에 따라 보조개 위치와 길이를 정하게 되는데 보조개 수술의 목적은 보조개를 통해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이다. 수술방법은 가는 실을 넣어 보조개를 만든다. 수술 직후에는 작은 바늘자국이 보이나 시술 후 2∼3주후부터 자연스러운 보조개를 갖게 된다. 보조개 성형은 실로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이 피부를 놓치면 풀리게 된다. 강한 물리적 자극을 주의하고 볼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주의가 필요하다.


시술비용은 보통 한쪽 기준 30만∼35만원, 양쪽 50만∼60만원대를 형성한다. 보조개 성형같이 부분 시술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시술로는 입꼬리 성형과 인중축소 성형등이 있다. 입꼬리 성형은 입 꼬리 및 입구석의 방향을 위쪽으로 올려 좋은 얼굴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있다. 강남의 모 성형외과는 입 꼬리 성형에 대해 “미소가 중요한 서비스업계 종사자나 입 꼬리가 선천적으로 처진 경우 혹은 화나거나 슬픈 인상을 주는 경우 입 꼬리 성형을 하면 개선 된다”고 말했다.

입꼬리 성형의 방법은 입꼬리에 있는 경계부분을 절개해 근육과 피부를 재배치함으로써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특수미세봉합으로 마무리한다. 입꼬리 성형과 함께 인중성형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인중성형이란 인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중확대는 웃을 때 잇몸이 너무 과하게 보이는 잇몸노출증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고 인중축소는 선천적으로 인중이 길어 얼굴이 길어보이는 경우나 노화현상에 의해 인중이 입술과 함께 처지는 경우에 시술을 받는다.

지방흡입수술 진화판 등장
갑바·어깨·복근도 생성

보조개, 입꼬리, 인중성형 등은 수술이 간단하고 붓기가 빠지는 시간도 눈, 코, 턱 성형에 비해 적게 든다. 개인들이 얼굴의 세세한 부분까지 성형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성형외과들의 사업성이 맞물리면서 시술영역이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다. 남성들 중 미용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남성을 위한 성형수술에는 어깨성형이 있다.

어깨 성형이란 좁은 어깨, 쳐진 어깨를 가진 남자들을 위해 실리콘 보형물을 어깨 삼각근 부위에 삽입해 볼륨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어깨 성형을 하면 어깨전체가 6∼7cm정도 넓어지고, 자리 잡은 한 달 이후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어깨성형은 50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남성미를 부각하기 위한 수술로는 가슴근육성형과 복근성형이 있다. 가슴근육성형은 갑바 성형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슴근육을 키우고 싶지만 군살 때문에 가슴근육이 드러나지 않는 남자들을 위한 시술이다.

 

지방흡입과 피하조직제거를 통해서 가슴라인을 만들어준다. 가슴근육성형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과거에 행했던 방식이고 요즘은 지방과 피하조직제거를 통한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복근성형의 경우도 가슴근육성형과 시술 방법이 유사하다. 또한 복부지방흡입과 일맥상통한다. 복부의 지방을 제거하고 조각술을 통해 복근이 두드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발성형의 경우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북미지역의 여성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발볼이 좁은 부츠를 신기 위해 발볼을 좁히거나, 뾰족한 구두를 신기 위해 발가락을 잘라내거나, 굽 높은 신발을 신을 때 충격완화를 위한 발바닥에 실리콘까지 주입하는 시술이 이에 속한다.

보조개 만들고
입꼬리 올려

지 방흡입과 피하조직제거를 통해서 가슴라인을 만들어준다. 가슴근육성형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과거에 행했던 방식이고 요즘은 지방과 피하조직제거를 통한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복근성형의 경우도 가슴근육성형과 시술 방법이 유사하다. 또한 복부지방흡입과 일맥상통한다. 복부의 지방을 제거하고 조각술을 통해 복근이 두드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가락 성형 방법은 튀어나온 발가락뼈를 잘라내 엄지발가락 길이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다. 발가락을 발바닥 쪽에서 절개한 이후 주요 혈관이나 인대를 피해 뼈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 와이어를 끼어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2주 후면 뼈가 붙고 미관상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20대 초반 대학생, 취업준비생,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한 스타일 성형도 등장했다. 새내기성형은 수능이 끝나고 평소 콤플렉스라고 여겼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수험생들을 위한 스타일 성형이다.
 

강남의 A성형외과는 새내기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예뻐진 외모로 설레는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경우’ ‘작은 눈이 콤플렉스인 경우’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효과를 얻고 싶은 사람’ ‘항공운항과, 무용과, 연극영화과, 비서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에 진학한 경우’에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시술 내용은 자연유착쌍꺼풀, 눈 앞트임, 뒤트임, 눈매교정, 3D조각코성형 등 일체를 다룬다. 요즘 트렌드인 자연스러운 느낌의 성형을 특히나 강조한 모습이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추천한 대학교 학과를 살펴보면 대학졸업 후 사회로 나갈 때 사람을 자주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이나 외적인 모습이 중시되는 예체능 계열에 대해 성형수술을 강조했다.

새내기·스튜어디스 맞춤형 시술
부부가 함께 고치는 웨딩성형도

새내기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성형외과 원장은 “아직 10대인 수험생들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할인 이벤트를 강조한 병원에 눈길이 가기 쉽다”며 “이러한 선택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한 의료진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한다.

A성형외과는 스튜어디스 스타일 성형도 소개했다. 스튜어디스 성형은 올백헤어가 잘 어울리는 반듯하고 예쁜 이마와 단아한 이목구비가 핵심이다. A성형외과는 스튜어디스성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승무원, 아나운서, 호텔리어, 비서직 준비하시는 분’ ‘승무원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 ‘부드러운 호감형 인상을 갖고 싶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성형내용에는 얼굴 지방이식, 볼륨이마성형, 코성형, 쌍꺼풀성형을 두고 있다.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외모가 스펙으로 자리 잡은 만큼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스타일 성형에는 연예인 성형도 있다. 연예인 성형은 연기자 준비생 및 가수 연습생 또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눈에 띄게 확실하게 예뻐지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성형이다.

연예인성형은 고양이 스타일과 강아지 스타일로 나뉜다. A성형외과는 고양이 스타일에 대해 “크고 또렸한 쌍꺼풀에 살짝 올라간눈과 오똑하고 화려한 느낌의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상”이라며 “나렵하고 매끈한 V라인 얼굴형을 만들어 드린다”고 전했다. 강아지 스타일에 대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쌍꺼풀에 부드러운 눈매와 자연스러운 반버선라인의 콧날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부드러운 V라인 얼굴형을 강조했다. 결혼을 앞둔 여성과 남성을 위한 웨딩성형도 있다.


새내기·취준생
10대 손님 북적

웨딩성형은 신부의 어깨선을 아름답게 해주는 승모근 보톡스, 가느다란 팔과 몸매를 위한 팔뚝, 복부 지방흡입, 올림머리를 어울리게 해주는 이마 지방 이식,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물광 주사가 있다. 예비 남편을 위한 성형도 있는데 결혼식이 열리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퀵광대성형, 귀뒤사각턱, 물광주사, 이마보톡스 등이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별의별 보정속옷의 세계
몸매 자유자재로 ‘키우고 줄인다’

기존에는 '보정속옷' 하면 가슴뽕(패드)이라 불리는 가슴보정속옷 밖에 대중화 되지 않았었다.하지만 지금은 골반뽕, 엉덩이뽕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화 해지고 있다. 보정 속옷의 대표주자는 거들이다. 거들은 아랫배를 누르고 허리를 조임으로써 몸매를 날씬하게 하는 여자의 아랫도리 속옷으로 몸매교정의 기초가 된다. 허리보정 속옷은 코르셋처럼 허리를 받쳐주면서 군살을 잡아준다.

허리보정 속옷을 착용한 한 여성은 “허릿살이 많아 직장에서 여간 신경 쓰였는데 보정속옷을 착용하니 자신감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교정도 저절로 되는 것도 마음에 든다”며 “앉아있을 때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아있어야 해서 좋다”고 말했다. 허리보정 속옷은 허리를 받쳐주고 형틀에 몸을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착용하게 되면 허리가 세워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주목할 점은 보정속옷을 찾는 남성들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루밍족(패션과 미용에 과감히 투자하는 남자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미용 제품들의 남성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 특히 남성 전용보정속옷은 주로 가슴과 배 부위의 몸매를 잡아주는 제품으로 결혼, 웨딩사진 촬영, 면접 등에서 급하게 몸매를 보정하고 싶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남성들 중에는 지방흡입이나 여유증 수술을 한 후 착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남성보정속옷 매장 관계자는 “남성전문보정속옷을 찾는 연령층은 중년층이 아닌 젊은 층이 대다수”라며 “매장을 찾는 남성손님들 대다수가 저가의 수입 보정속옷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매장을 방문해 꼼꼼하게 품질을 따져보고 착용한 뒤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

골반·엉덩이뽕 대중화…남성들도 애용
코끝 올리는 코뽕 뒤통수 올리는 헤어뽕

여성들이 착용하는 골반뽕은 일자몸매 때문에 자신이 없는 여성들이 주로 애용한다. 거들 양쪽 골반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골반뽕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의 설명에 따르면 ‘볼륨뽕을 넣기만 하면 5초 만에 S라인이 생긴다'는 표현처럼 골반뽕을 착용한 뒤 겉옷을 입으면 감쪽같이 몸매가 보정이 된다. 엉덩이뽕도 여성들이 주로 찾는 아이템이다.

애플힙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엉덩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엉덩이뽕은 두 가지로 하나는 엉덩이팬티이고 다른 하나는 거들팬티에 엉덩이 뽕을 넣은 것이다. 둘의 외견상 차이는 없지만 일체형이냐 분리형이냐의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이색 뽕으로 코뽕이 있다.

코뽕은 엄지손톱 크기에 길다란 타원형의 부목을 말하는데 코에 삽입해 사용한다. 코끝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뽕을 착용한 한 여성은 “착용한 코와 착용하지 않은 코를 비교하면 확실하게 코끝이 높아진다”며 “수술 없이도 코를 높일 수 있다는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코 모양을 일시적으로 높이려고 했다가 코뽕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코뽕은 막대를 이용해 무리해서 코를 올리기 때문에 접촉 부위에 출혈이나 감염에 따른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코가 성장 중인 청소년들이 사용할 경우 코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변형된 상태로 자랄 수 있다고 알려진다.

운동 등 격렬한 활동 중에 코뽕을 착용하거나, 착용 후 취침을 하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코뽕 이외에 이색 상품으로는 헤어뽕이 있다.

헤어뽕은 일종의 붙임머리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헤어뽕은 뒷머리, 옆머리 등에 부착해 머리에 볼륨을 주는 상품으로 머리카락이 긴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헤어뽕 착용방법은 먼저 뒤통수 쪽 머리카락을 잡고 올린 다음 헤어 뿌리쪽에 헤어뽕을 부착한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덮어주면 헤어뽕 착용이 완료된다. 헤어뽕은 바람에 날리는 것을 조심해야하고 착용 후에는 머리를 묶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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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