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되나’ 남성 성기확대술 딜레마

'과유불급' 키우려다 영영 잃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성이 눈·코 성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남성들에겐 성기 확대수술이 인기다. 남자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대물의 꿈’. 하지만 최근 비뇨기과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남성들은 아랫도리를 붙잡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유명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시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해당 부위를 절제하는 피해를 입었다. 병원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다가 화를 키웠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수술을 받은 A씨는 밤이 되자 갑자기 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A씨는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통증이 심해 앉아있지도 서 있지도 눕지도 못했다”며 그날을 회상했다.

조루도 치료

병원에서는 환자의 피를 뽑았다 다시 넣는 자가혈 치료를 하는가 하면, 대형 병원에는 절대 가지 말라며 지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주사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괴사가 진행되자 남성은 결국 해당 부위의 90%를 절제했다.

A씨는 “병원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며 원장과 의사를 의료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원장과 의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의료과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한 상황.

강남의 다른 비뇨기과에서는 40대 남성이 수술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음경확대 수술을 받던 B(43)씨는 수술 중 지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수술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 측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의 사인은 ‘지방색전’으로 밝혀졌다. 지방으로 혈관 등이 막히는 증세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받은 부검결과를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내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집도의를 형사 입건할 방침”라고 말했다. 이 병원 역시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기부전 주사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를 음경 혈류측정 목적으로 음경에 직접 주사를 맞았다가 3시간 이상 발기지속증이 나타나 응급실에 가서 피를 빼내는 등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36)씨는 “비뇨기과를 찾아갔더니 발기부전과 관련, 혈류량을 측정한다고 주사 맞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질 않아 병원에 문의했더니 응급실에 가라 했다”며 “해면체에 피가 장시간 고여 괴사할 수 있다는 설명에 수긍했더니 의료진이 주사기로 음경에서 피를 빼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 알았다면 검사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버텼다면 조직이 괴사됐을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다수 비뇨기과에서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는 음경해면체에 직접 주사를 해 전신 부작용이 적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번거로운 데다 장기간 반복 주사하면 음경 표피가 단단해지는 등 음경해면체가 손상 또는 섬유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약값도 고가여서 먹는 발기부전약이 나오자 한동안 환자들이 외면하고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했다.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는 심장병 환자들에게도 처방할 수 있고, 심인성 등 모든 중증도 발기부전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경구용 약물은 가벼운 안면홍조에 일시적 적록색맹까지 유발하고 심장에 무리를 주기도 해 심장질환자나 비행기 조종사 등에게는 처방이 금지됐다. 문제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가 가격도 과거보다 저렴해지고 부작용도 많이 줄었지만, 사정에 상관없이 장시간 그대로 발기가 지속되거나 출혈로 음경이 상처를 입거나, 장기간 한 부분에만 주사할 때는 미세 손상된 부위에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눈먼 의사들 패키지로 묶어 권유
만만찮은 부작용…아예 절단 피해도

2010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 개를 섞어 2∼3일치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판매했다. 필요하면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주사제를 약 1억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은 해당 의원에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2011년에는 발기부전 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 장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 소재 비뇨기과 병원 상담실장 윤모씨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서울 성동구에 일종의 사무장병원인 비뇨기과를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 주사제 3종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 치료 주사제를 임의조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총 6100개를 개당 1만원에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비뇨기과 의사는 “이런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해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해 사용하면 미생물 오염, 이물질 혼입, 제품 변질, 주사바늘 부식 등으로 더욱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제주에서는 담당 의사의 실수 때문에 요로결석 환자의 동맥이 절단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정모(59)씨는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정씨는 요로결석 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제주도 내 모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소변이 흐르는 관을 절개해 결석을 없애는 치료로, 수술은 2시간 안에 끝나고 입원도 길어야 일주일인 간단한 시술이다. 하지만 정씨의 수술과정에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애초 예상한 2시간을 훌쩍 넘겼고 4시간이 가까워서야 정씨는 수술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정씨는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발에 힘을 줄 수도 없었고 발등은 짙푸른 멍이 든 것처럼 까맣게 변해갔다.

급기야 정씨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고 또 그렇게 2시간이 흘렀다.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 휴식시간을 빼면 정씨에 대한 수술은 장장 6시간이나 소요됐다. 이유는 담당의사가 정씨의 동맥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콩팥 밑의 요관을 절개해 결석을 제거해야 하지만 실수로 요관 옆에 있는 동맥을 잘라 버린 것이다.

담당 의사 장모씨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촉진’을 통해 결석이 있는 요관을 찾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딱딱한 부위가 느껴져 돌이 있는 요관인 줄 알고 절개를 한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정상적인 동맥이면 박동이 있어야 하는데 동맥경화가 진행된 부위라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요로결석 환자의 동맥을 건드리면서 비뇨기과 의사가 집도한 수술을 외과 의사가 마무리하는 황당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정씨의 진단서에는 요로결석과 함께 ‘장골혈관 손상’이 추가됐고 끊어진 동맥은 ‘인공혈관’으로 대체됐다.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수술과 입원,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대신 부담했지만, 환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음경확대수술은 의학적인 범위 내에서 시술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남성들은 무리한 확대를 요구해 수술에 실패하고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성기능 자체를 상실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 같은 수술을 동네의원들은 다른 남성관련 수술을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무작정 권유해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한다.


잇단 의료사고

서울 유명 비뇨기과 원장은 “음경확대수술이 정확히 학술적으로 좋다 나쁘다 갈려 있지 않다”며 “일단은 수술은 해야될 것이냐는 적응증을 판단해야 부작용과 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수술을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부 동네의원들은 무작정 수술을 권유해 부작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수익에 눈 먼 의사들의 많다는 것은 비뇨기과 사이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분위기인 만큼 음경확대수술에 대한 부작용 증가는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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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