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되나’ 남성 성기확대술 딜레마

'과유불급' 키우려다 영영 잃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성이 눈·코 성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남성들에겐 성기 확대수술이 인기다. 남자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대물의 꿈’. 하지만 최근 비뇨기과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남성들은 아랫도리를 붙잡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유명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시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해당 부위를 절제하는 피해를 입었다. 병원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다가 화를 키웠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수술을 받은 A씨는 밤이 되자 갑자기 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A씨는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통증이 심해 앉아있지도 서 있지도 눕지도 못했다”며 그날을 회상했다.

조루도 치료

병원에서는 환자의 피를 뽑았다 다시 넣는 자가혈 치료를 하는가 하면, 대형 병원에는 절대 가지 말라며 지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주사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괴사가 진행되자 남성은 결국 해당 부위의 90%를 절제했다.

A씨는 “병원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며 원장과 의사를 의료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원장과 의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의료과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한 상황.

강남의 다른 비뇨기과에서는 40대 남성이 수술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음경확대 수술을 받던 B(43)씨는 수술 중 지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수술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 측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의 사인은 ‘지방색전’으로 밝혀졌다. 지방으로 혈관 등이 막히는 증세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받은 부검결과를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내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집도의를 형사 입건할 방침”라고 말했다. 이 병원 역시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기부전 주사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를 음경 혈류측정 목적으로 음경에 직접 주사를 맞았다가 3시간 이상 발기지속증이 나타나 응급실에 가서 피를 빼내는 등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36)씨는 “비뇨기과를 찾아갔더니 발기부전과 관련, 혈류량을 측정한다고 주사 맞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질 않아 병원에 문의했더니 응급실에 가라 했다”며 “해면체에 피가 장시간 고여 괴사할 수 있다는 설명에 수긍했더니 의료진이 주사기로 음경에서 피를 빼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 알았다면 검사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버텼다면 조직이 괴사됐을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다수 비뇨기과에서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는 음경해면체에 직접 주사를 해 전신 부작용이 적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번거로운 데다 장기간 반복 주사하면 음경 표피가 단단해지는 등 음경해면체가 손상 또는 섬유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약값도 고가여서 먹는 발기부전약이 나오자 한동안 환자들이 외면하고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했다.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는 심장병 환자들에게도 처방할 수 있고, 심인성 등 모든 중증도 발기부전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경구용 약물은 가벼운 안면홍조에 일시적 적록색맹까지 유발하고 심장에 무리를 주기도 해 심장질환자나 비행기 조종사 등에게는 처방이 금지됐다. 문제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가 가격도 과거보다 저렴해지고 부작용도 많이 줄었지만, 사정에 상관없이 장시간 그대로 발기가 지속되거나 출혈로 음경이 상처를 입거나, 장기간 한 부분에만 주사할 때는 미세 손상된 부위에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눈먼 의사들 패키지로 묶어 권유
만만찮은 부작용…아예 절단 피해도

2010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 개를 섞어 2∼3일치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판매했다. 필요하면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주사제를 약 1억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은 해당 의원에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2011년에는 발기부전 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 장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 소재 비뇨기과 병원 상담실장 윤모씨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서울 성동구에 일종의 사무장병원인 비뇨기과를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 주사제 3종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 치료 주사제를 임의조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총 6100개를 개당 1만원에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비뇨기과 의사는 “이런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해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해 사용하면 미생물 오염, 이물질 혼입, 제품 변질, 주사바늘 부식 등으로 더욱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제주에서는 담당 의사의 실수 때문에 요로결석 환자의 동맥이 절단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정모(59)씨는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정씨는 요로결석 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제주도 내 모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소변이 흐르는 관을 절개해 결석을 없애는 치료로, 수술은 2시간 안에 끝나고 입원도 길어야 일주일인 간단한 시술이다. 하지만 정씨의 수술과정에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애초 예상한 2시간을 훌쩍 넘겼고 4시간이 가까워서야 정씨는 수술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정씨는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발에 힘을 줄 수도 없었고 발등은 짙푸른 멍이 든 것처럼 까맣게 변해갔다.

급기야 정씨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고 또 그렇게 2시간이 흘렀다.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 휴식시간을 빼면 정씨에 대한 수술은 장장 6시간이나 소요됐다. 이유는 담당의사가 정씨의 동맥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콩팥 밑의 요관을 절개해 결석을 제거해야 하지만 실수로 요관 옆에 있는 동맥을 잘라 버린 것이다.

담당 의사 장모씨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촉진’을 통해 결석이 있는 요관을 찾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딱딱한 부위가 느껴져 돌이 있는 요관인 줄 알고 절개를 한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정상적인 동맥이면 박동이 있어야 하는데 동맥경화가 진행된 부위라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요로결석 환자의 동맥을 건드리면서 비뇨기과 의사가 집도한 수술을 외과 의사가 마무리하는 황당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정씨의 진단서에는 요로결석과 함께 ‘장골혈관 손상’이 추가됐고 끊어진 동맥은 ‘인공혈관’으로 대체됐다.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수술과 입원,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대신 부담했지만, 환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음경확대수술은 의학적인 범위 내에서 시술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남성들은 무리한 확대를 요구해 수술에 실패하고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성기능 자체를 상실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 같은 수술을 동네의원들은 다른 남성관련 수술을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무작정 권유해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한다.


잇단 의료사고

서울 유명 비뇨기과 원장은 “음경확대수술이 정확히 학술적으로 좋다 나쁘다 갈려 있지 않다”며 “일단은 수술은 해야될 것이냐는 적응증을 판단해야 부작용과 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수술을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부 동네의원들은 무작정 수술을 권유해 부작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수익에 눈 먼 의사들의 많다는 것은 비뇨기과 사이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분위기인 만큼 음경확대수술에 대한 부작용 증가는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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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