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냉면 먹고 사망했는데…” 한 달 영업정지 처분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남 김해서 냉면 취식 후 식중독으로 인해 6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김해시 소재의 한 냉면집서 냉면을 먹은 1000명의 손님 중 34명이 고열 및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중 배달로 냉면을 먹었던 남성은 식중독 증세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3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이 남성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김해시가 해당 냉면집에 대해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같은 달 19일, 해당 냉면집을 조사한 결과 계란 지단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나왔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오리, 돼지 등의 가축을 통해 퍼져 있는 식중독균으로 37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살모넬라균이 체내에 들어갈 경우 보통 6~72시간 이후 구토와 함께 복통 및 발열이 동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