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2의 건국대 사태’ 검찰 책임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제2의 건국대 사태’를 두고 검찰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2014년 김경희 전 이사장은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대법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의 배려(?)로 수사가 용부사미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 배경에 김 전 이사장 시절 석좌교수로 임용된 법조계 거물들이 뒷배 노릇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제2의 건국대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전 이사장을 둘러싼 법조계 거물들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26일.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거물들 석좌교수로 김 전 이사장은 법인재산인 스타시티 펜트하우스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약 11억4000만원을 법인에 부담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판공비·해외출장비 등 3억6500만원의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