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20:00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의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이의 제기 기각 결정에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6일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측이 제기했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동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크게 ▲경찰 자백 여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사고 2달 후에야 진행된 경찰 조사 ▲CCTV 영상 수사 ▲대리운전기사 호출 및 불특정 문제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의 7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전화를 받은 날 불법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기에 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당했으며 이후 두 번이나 일정을 미뤄져 2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일정을 미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상해로 실형 선고, 타 동물권 단체를 네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CCTV 속 개 폭행 의혹까지. 동물권 단체 ‘케어’ 이사 A씨의 민낯이다. 그는 지난달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케어 내부의 각종 ‘중책’을 도맡았다. 개 농장 철폐 조직 ‘와치독’을 기획해 활동을 주도했고, 기부금 모집 자격을 박탈당한 케어의 후원금 ‘꼼수 수령’을 도왔다. 이 때문에 케어는 그의 흠결을 알고도 감추기 바빴다. “개 농장주, 전기톱 들고 나와 목 조르는 폭력까지. 꽉 졸린 목에는 상처가 선명합니다. 살인미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케어는 지난해 5월의 어느 날을 이같이 기록했다. 현장서 케어 소속 활동가인 A 이사가 위협·폭행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칠순 노인을… 지난달 1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A 이사에게 징역 8월을, 개 농장주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초, 충북 음성군 소재의 B씨 소유 개 농장 인근서 쌍방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케어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와치독(케어 산하 개농장 철폐 조직) 후원 독려문에서 A 이사를 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너시스BBQ(이하 BBQ)가 법원의 가맹점주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판결과 관련해 지난 22일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피해자로 의문을 가질 수가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BBQ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 사장과 허위 목격자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했을 때 갑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터뷰한 사람이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한 사실과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게 확인돼 기소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사실과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가짜 손님 행세를 한 이들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 인터뷰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며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지만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