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체코 원전 계약 불발⋯안덕근 장관 “절차적 지연일 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26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이 중지된 데 대해 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으로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안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의 공식 회담이 끝난 직후 체코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서 대한민국 한수원과 체코 발주처와의 원전 사업 계약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 자체는 지연됐지만 공식 준비는 마무리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EDF의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체코 정부 측에서도 (자국)법원에서 이런 판정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일정을 잡아 초청한 것”이라며 “체코 경쟁 당국서 두 번이나 명확하게 기각한 바 있는데, 체코 법원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수원의 입찰 조건이 ‘경제성 등에서 비현실적’이라는 EDF 측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