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전청조 체포·통신영장’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발부,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남현희(42)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 상대자라고 주장했던 전청조(27)씨가 체포될 운명에 처했다. 법원은 31일, 전청조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됐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은 발부됐지만 나머지 압수영장 1건은 기각됐다. 전날, 서울송파경찰서는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던 바 있다. 체포 및 통신영장이 하루만에 발부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남현희와 전씨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현희 예비 신랑’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씨는 <여성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세간에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의 결혼 예정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전씨가 과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서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남씨는 이에 대해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