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턱 높아진 태아산재법의 그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픈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다. 장이 굳거나, 신장이 없는 등 심각한 질환을 가진 채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태아산재법’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에게 건강상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들을 17개로 단정지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하 태아산재법)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태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11일 공포됐다. 시행은 내년 1월12일부터다. 새 개정안 이 법은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사건’으로 생겼다. 해당 산재 사건의 발단은 2009년 제주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에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된 유해요인은 의약품 등 화학물질 노출, 환자 폭언·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