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부산 20대 여성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시사했다. 자신을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지난 16일, ‘네이트판’에 ‘엄벌 탄원서 요청 동의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엄벌 탄원서 작성에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유가족들은 식음을 전폐한 채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사건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마라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제발 관심 부탁드린다.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저희는 전 남자친구의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될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그 때문인지 생각보다 빨리 경찰 쪽에서 수사가 마무리(살인죄에 관한 혐의 및 목걸이 감식, 부검 결과는 수사 중)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검수완박 이후 수사권을 놓고 벌이는 검경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수사권을 뺏긴 검찰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라도 경찰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살인죄 혐의 적용을 망설인 반면, 검찰은 결단을 내렸다. 이들의 승패는 끝까지 지켜봐야 안다. 앞서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에서 비슷한 전략을 펼치다 망신살만 뻗친 전례가 있어서다. 지난달 19일 인천지검은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9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13일 1차 공판이 열린 지 3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국민적 공분 엇갈린 판단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자, B씨를 구조하는 대신 증거인멸을 시도한 뒤 달아났다. A씨는 자취방에 머무르다 당일 오후 경찰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인하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상당했다. 대학교 안에서 준강간치사라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은 차분하면서도 긴박하다. 추모와 재발 방지책 마련, 피의자 여죄 추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반응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는 여전히 이번 사건을 핑계로 자신의 분노 표출에 몰두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15일, 인천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는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민 것은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쏘시개 학교 안팎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학교 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추모 쪽지가 빼곡하게 붙었다. 130여개에 달하는 추모 화환이 줄을 잇기도 했다. 교육부와 인하대는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안전한 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서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8일, 이번엔 경기도 성남 판교 소재의 한 신축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했다. 이날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추락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40대와 50대 근로자가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현장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상시 50인 노동자 이상의 중대재해처철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현장서 갑자기 건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내리면서 현장 노동자 5명이 숨졌고 1명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