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소재의 한 도로서 직진하던 도중, 급작스런 사설 구급차량의 차선 변경 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호소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6일, 4차선 주행 중이었는데 사설 구급차가 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빠져 나와 4차선으로 사선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사설 구급차는)싸이렌은 울리지 않았으며 상대 차는 블랙박스 녹화가 안 돼있었다고 했다”며 “제 차 운전석 문 경첩 부분을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무리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느냐?”며 “상대 보험사에선 구급차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8:2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상황인데 구급차라서 제가 과실이 8이 되는 게 맞나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A씨가 함께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는 약 7초 후 좌측 차로서 주행 중인 구급차량의 모습이 보인다. 상단의 녹색 경광등은 작동하고 있지만, 차량 내부 소음이나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후 6초 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왕복 6차선 주행 중 무단 횡단자로 인한 앞차와의 급정거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무려 800만원이 발생했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이 화제로 떠올랐다. 해당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 횡단 여성의 사고 후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사자인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무단 횡단자에 의한 추돌사고 문의드린다’며 글과 함께 40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승강장이 있는 3차선으로 붙지 않은 채 승객들을 하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서 한 여성이 화물트럭 사이서 이중황색실선으로 그려져있는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앞차는 급정차하면서 여성과의 충돌을 피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던 A씨는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추돌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유유히 3개 차선을 횡단한 여성은 반대편 인도로 올라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변 행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