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랬다 저랬다’ 변호사 고무줄 징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국내 변호사 수는 약 4만명에 달한다. 많아진 변호사 수만큼 변호사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심해졌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변호사들도 늘었다. 두 상황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사유지만, 정작 손님 유치를 위한 과도한 광고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다. 징계 수위도, 건수도 모두 광고 규정 위반이 품위유지 위반보다 강하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을 계속 표하고 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로스쿨제로 변화한 이후 변호사 시장은 포화를 이뤘다. 많아진 변호사 수와 비례하면서 변호사 징계 건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문제는 변호사 징계에 명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 경쟁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0년 85건에서 2021년 46건으로 내려갔다가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으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206건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6월10일까지 86건의 징계 건수가 집계됐다. 징계 수위도 높아져 중징계인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