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 저랬다’ 변호사 고무줄 징계

법조계 4만명 호객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국내 변호사 수는 약 4만명에 달한다. 많아진 변호사 수만큼 변호사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심해졌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변호사들도 늘었다. 두 상황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사유지만, 정작 손님 유치를 위한 과도한 광고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다. 징계 수위도, 건수도 모두 광고 규정 위반이 품위유지 위반보다 강하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을 계속 표하고 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로스쿨제로 변화한 이후 변호사 시장은 포화를 이뤘다. 많아진 변호사 수와 비례하면서 변호사 징계 건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문제는 변호사 징계에 명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 경쟁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0년 85건에서 2021년 46건으로 내려갔다가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으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206건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6월10일까지 86건의 징계 건수가 집계됐다.

징계 수위도 높아져 중징계인 ‘정직’과 ‘제명’이 뚜렷하게 늘었다. 2020년 9건, 2021년 4건에 불과했던 정직은 2022년 10건, 2023년 17건, 2024년 19건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정직이 내려졌다.


제명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에 머물렀던 제명은 2024년 7건으로 늘었고, 올 6월 4명의 변호사가 제명됐다. 다만, 영구 제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분류된다. 징계 사유 중에선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19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성실의무 위반(92건)’ ‘법무법인 등의 퇴직 공직자 활동 내역 제출 위반(49건)’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 위반(39건)’ ‘수임제한 위반’(25건), ‘사무 직원 신고 의무 위반(23건)’ 순이다.

업계에서는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음주 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사례의 징계보다 광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의 수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광고 266건·품위유지 199건
명확한 규정 없는 징계, 왜?

사례별로 살펴보면, A 변호사는 폭행 혐의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B 변호사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C 변호사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처분받았다. 심지어 음주 운전 후 적발된 이후 경찰을 폭행한 변호사에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D 변호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녹취록을 편집하고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E 변호사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반면, F 변호사는 온라인 광고에서 ‘리뷰 작성 시 상담료 70% 할인’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G 변호사는 ‘모든 빚을 1/10로 줄여드린다’는 과장된 문구와 ‘최고, 가장 빠르게’라는 단정적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심지어 무료 법률 상담을 내세워 의뢰인을 유치하려 했다는 이유료 과태료 700만원을 물었다.

광고 규정 위반 징계는 개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도 받았다. 이달 초 징계 개시된 H 법무법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이곳은 ‘리뷰 작성 시 상담료 70% 할인’을 홍보하다가 적발돼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변호사 개인은 과태료 100만~1000만원, 법무법인은 과태료 500만~3000만원까지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증가했기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집행하는 과도한 광고에 대한 징계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변호사로서 음주 운전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보다 광고 규정을 위반해 받은 징계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에서는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국내 법률 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강한 규제 기조를 띄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품위유지 위반보다
광고 위반이 문제?

또 다른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법조인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스스로 품위유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으로 우월감에 빠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 오히려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변협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광고에만 몰두해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변협의 모습이 오히려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일각에서는 변협 지도부에 소속된 변호사 및 법무법인들은 광고 규정 위반에서 자유롭다고 지적하는 등 변협 징계 규정에 대한 의문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개정된 변호사 광고 과정은 변호사 보수액과 관련해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 등을 표방하는 광고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전관’ ‘전관예우’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검찰·경찰·법원 제복을 입은 모습을 활용한 광고도 엄격히 제한했다.

<일요시사>가 지도부 로펌 광고를 분석한 결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지도부가 소속된 로펌 중 대부분의 광고 문구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반한 문구는 ▲타 로펌 비교 및 비방 ▲○○대, ○○위 로펌 ▲최상급 표현 사용 ▲변호사 외 전문용어 ▲전관예우 강조 ▲객관적 사실 과장 및 소비자 오도 ▲무료 상담 등 염가 광고 ▲광고 책임 변호사 미표기 ▲사무소 표기 오기입 ▲승소, 상담 사례 등 숫자 과장 ▲공무원과의 연고 등 영향력 선전 등 16가지 이상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도부 예외

이를 두고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변협과 서울변회의 타깃이 됐던 한 네트워크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광고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네트워크 법무법인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도 지도부에서도 자신들이 속한 로펌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전문직인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서 이렇게 행동하며 스스로 명예를 실추하고 있어 대단히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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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