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9 17:5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내의 허위 가정폭력 피해 주장으로 자녀의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 신을 서울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대한민국 법과 행정이 진짜 아빠의 눈을 가리고 범죄 혐의자의 거짓말을 보호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아내 B씨로부터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했으나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최종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았다. 반면 아내 B씨는 경찰 수사 결과 ‘가정폭력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문제는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의 가정폭력 피의 사실을 숨기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는 점이다. A씨는 “아내가 거짓 눈물 연기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 종이 한 장을 주민센터에 제출해 아이들의 주민등록 열람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 사실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사를 위해 과거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봤지만, 최근에는 먼저 희망 지역을 인터넷에 검색한다. 회원 수가 제일 많은 한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에는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기 위해 올린 사람들의 글이 넘쳐난다. 이 중에는 하루에 꼭 2~3개 이상 올라오는 글이 있다. 바로 ‘비거주 전입신고 가능한 집 구합니다’다. 비거주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비거주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을 구한다는 글은 카페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온다. 몇몇 게시글은 왜 이런 방을 구하는지도 자세히 기재해놨다. 대놓고 거래 흔한 게시글 보통 이런 글에는 ‘청약 목적 혹은 청약 목적 아님’ ‘신용불량으로 추심 방문 또는 실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올 수 있다. 찾아오면 살고 있는데 자주 안 온다고 말소 막아줄 곳을 찾는다’ ‘우편물을 모아 달라’ ‘공기업, 공무원 준비 때문에 필요하다’ ‘해외 체류 중’ 등의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쯤 부동산 카페에 ‘비거주 전입신고 가능한 집 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리고 1시간 안에 ‘비거주 전입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