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인자 된’ 한덕수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던 6개 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데다 그간 각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던 만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한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읋 미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쟁점 법안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이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