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죽어서 사는’ 유령 아이들의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도 다른 누군가에겐 아닐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다. <일요시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례에 등장하는 아이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출생 미등록은 아동학대다. 그리고 이를 겪는 아이는 학대 수준의 방치를 경험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통계가 없다. 말 그대로 미등록이기에 아동은 부모가 허락한 세상 내에서만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모 외 가족은 아동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기준 한 달에 10명 정도 아기가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를 유추해볼 때 1년에 100명이 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은폐되고 거부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이를 발견해 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더라도, 친생모가 아동의 출생신고에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결하는 데도 수일이 걸린다. 어떤 경우는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고,